이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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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정백(金城貞伯) 李朝隱 | 이조은 | |
시호 | 정(貞) |
작위 | 금성현백(金城縣伯) |
성 | 이(李) |
이름 | 조은(朝隱) |
자 | 광국(匡國) |
출신 | 경조(京兆) 삼원현(三原縣) |
생몰 | 665년 ~ 734년 |
당나라의 관료로 자는 광국(匡國). 경조(京兆) 삼원현(三原縣) 출신.
이조은은 젊은 시절 명경과에 급제하여 임분현위(臨汾縣尉)로 임명되고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 제수되었다.
신룡(神龍) 연간에 무삼사가 신룡정변의 공신이었던 경휘와 환언범을 참소하는 한편 시어사(侍御史) 정음(鄭愔)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주청하여 중종이 대리시(大理寺)에 結其罪 칙령을 내렸다. 이조은은 경휘 등의 죄상에 대해 추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대리시경(大理寺卿) 배담(裴談)이 이조은의 집안을 적몰하여 이조은은 영남(嶺南)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시중(侍中) 위거원과 중서령(中書令) 이교(李嶠)는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신룡(神龍) 연간에 무삼사가 신룡정변의 공신이었던 경휘와 환언범을 참소하는 한편 시어사(侍御史) 정음(鄭愔)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주청하여 중종이 대리시(大理寺)에 結其罪 칙령을 내렸다. 이조은은 경휘 등의 죄상에 대해 추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대리시경(大理寺卿) 배담(裴談)이 이조은의 집안을 적몰하여 이조은은 영남(嶺南)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시중(侍中) 위거원과 중서령(中書令) 이교(李嶠)는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조은은 본래 청렴함과 공정함으로 칭송받았고 사건을 판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하루 아침에 그를 영표(嶺表)로 멀리 유배한다면 아마 천하 사람들이 이조은의 죄를 의심할 것입니다.
중종은 노여움이 풀려서 이조은을 문희현령(聞喜縣令)으로 전출시켰다.
이조은은 이윽고 시어사로 전임되고 3번 옮겨서 장안현령(長安縣令)이 되었다. 이때 여흥귀(閭興貴)라는 환관이 이조은에게 청탁을 넣으려고 하자 이조은은 쫓아내라고 명하였다. 이때 예종은 소식을 듣고 칭찬하며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이조은은 이윽고 시어사로 전임되고 3번 옮겨서 장안현령(長安縣令)이 되었다. 이때 여흥귀(閭興貴)라는 환관이 이조은에게 청탁을 넣으려고 하자 이조은은 쫓아내라고 명하였다. 이때 예종은 소식을 듣고 칭찬하며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경이 수도의 현령으로서 이렇게 유능하니 짐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이조은은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으며 7번 옮겨 강주(絳州) 자사가 되고 지이부선사(知吏部選事)를 겸임하였다.
714년, 이부시랑(吏部侍郞)으로 전임되었다. 이조은은 관리의 선임을 매우 공평하게 해서 당대 사람들로부터 매우 칭찬을 받았으며 현종은 새서를 내려 이조은을 칭찬하고 그의 아들 1명을 태자통사사인(太子通事舍人)으로 제수하였다.
716년, 관리 선발에 문제가 생겨서 활주(滑州) 자사로 전출되고 동주(同州) 자사로 전임되었다. 뒤이어 하남부윤(河南府尹)으로 전임되어 매우 청렴하고 엄정한 정치를 펼쳤다. 태자의 외숙부 조상노(趙常奴)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불법을 저지르자 이조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뒤이어 이조은은 조상노를 붙잡아 그에게 장형을 내렸다. 현종은 이 소식을 듣고 칙서를 내려서 그를 위로하였다.
722년, 대리시경으로 전임되었다. 이때 무강현령(武强縣令) 배경선(裴景仙)이 5,000필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종이 분노하여 배경선을 죽이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조은은 배경선이 당나라의 개국공신인 배적의 증손이니 그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유배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현종은 이조은의 상주를 받아들여 배경선에게 장형 100대를 내리고 영남으로 유배하였다.
뒤에 기주(岐州) 자사로 전임되었다가 모친상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모친상을 치른 뒤 양주(揚州) 대도독부 장사로 기용되었으나 상소를 올려 벼슬을 고사했다.
다음 해에 다시 양주 장사로 기용되어 마지못해 벼슬을 맡았으며 입조하여 대리시경이 되고 금성현백(金城縣伯)에 봉해졌다. 뒤에 최은보를 대신하여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당시 이조은은 본래 공평하고 강직한 명예가 있어서 어사대부의 자리가 빌 때마다 당시 사람들이 어사대부로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어사대부로 임명된 뒤에는 탄핵을 올린 적이 없었고 자질구레한 사무만 우선해서 명성을 잃었다. 뒤에 태상경(太常卿)으로 전임되었다.
733년, 판광주사(判廣州事)를 겸임하고 어사대부를 대리하였으며 영남채방처치사(嶺南采訪處置使)를 맡았다. 이후 다음해에 사망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전임되고 정(貞)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722년, 대리시경으로 전임되었다. 이때 무강현령(武强縣令) 배경선(裴景仙)이 5,000필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종이 분노하여 배경선을 죽이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조은은 배경선이 당나라의 개국공신인 배적의 증손이니 그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유배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현종은 이조은의 상주를 받아들여 배경선에게 장형 100대를 내리고 영남으로 유배하였다.
뒤에 기주(岐州) 자사로 전임되었다가 모친상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모친상을 치른 뒤 양주(揚州) 대도독부 장사로 기용되었으나 상소를 올려 벼슬을 고사했다.
다음 해에 다시 양주 장사로 기용되어 마지못해 벼슬을 맡았으며 입조하여 대리시경이 되고 금성현백(金城縣伯)에 봉해졌다. 뒤에 최은보를 대신하여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당시 이조은은 본래 공평하고 강직한 명예가 있어서 어사대부의 자리가 빌 때마다 당시 사람들이 어사대부로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어사대부로 임명된 뒤에는 탄핵을 올린 적이 없었고 자질구레한 사무만 우선해서 명성을 잃었다. 뒤에 태상경(太常卿)으로 전임되었다.
733년, 판광주사(判廣州事)를 겸임하고 어사대부를 대리하였으며 영남채방처치사(嶺南采訪處置使)를 맡았다. 이후 다음해에 사망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전임되고 정(貞)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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