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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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의 대신 崔渙 | 최환 | |
시호 | 원(元) |
성 | 최(崔) |
이름 | 환(渙) |
출생 | 707년 ~ 769년 |
부친 | 최거(崔璩) |
조부 | 최현위(崔玄暐) |
당나라의 인물.
최환의 할아버지는 신룡정변의 공신이었던 최현위로, 아버지는 최거(崔璩)였다.
최환은 경적에 통달하였고 담론에 뛰어났으며, 처음에 박주(亳州) 사공참군(司功參軍)으로 관직을 시작하였고 이후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郞)과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郞)을 역임하였다. 천보 연간 말의 정치는 양국충이 쥐고 있었기에, 최환은 양국충의 미움을 받아 흡주(歙州) 자사로 전출되었다가 이후 면주(綿州) 자사가 되었다.
756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현종이 촉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최환은 도중에 현종을 알현하여 현종을 호종하였는데 언사가 강직하고 간절하여 현종의 칭찬을 받았다. 재신 방관(房琯) 또한 최환을 천거하여, 바로 그날 최환은 황문시랑(黃門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임명되었으며 성도부(成都府)까지 현종을 호위하였다.
같은 시기, 현종의 태자인 이형이 영무(靈武)에서 금군의 추대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최환은 좌상(左相) 위견소(韋見素), 동평장사 방관, 최원과 함께 책서를 가지고 행재소로 향했다. 당시 안록산의 난으로 인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완전히 수복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을 천거할 길이 끊겼기에 최환을 강회(江淮) 선유선보사(宣諭選補使)로 임명하여 은거한 인재들을 모으도록 명하였다. 757년, 최환은 지정사(知政事)에서 파면되고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제수되었으며, 여항(余杭) 태수, 강동(江東) 채방방어사(采訪防禦使)를 겸하였다. 이후 최환은 정의대부(正議大夫),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제수되었고, 760년에는 대리경(大理卿)으로 전임되었다.
이후 최환은 다시 이부시랑(吏部侍郞),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尙書), 집현원(集賢院) 대조(待詔),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역임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청묘전으로 수도의 관리들에게 봉급 외의 물품을 지급하였는데, 최환은 속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가치가 낮은 것과 가치가 높은 것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황성인 부유수(副留守) 장청(張清)이 여기에 대해 최환을 고발하여 조정에서 최환을 국문하였고 최환은 이로 말미암아 도주(道州) 자사로 폄관되었다.
이후 최환은 769년에 병으로 사망하여 태자태부로 추증되고 원(元)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상서좌복야로 추증되었다.
최환은 경적에 통달하였고 담론에 뛰어났으며, 처음에 박주(亳州) 사공참군(司功參軍)으로 관직을 시작하였고 이후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郞)과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郞)을 역임하였다. 천보 연간 말의 정치는 양국충이 쥐고 있었기에, 최환은 양국충의 미움을 받아 흡주(歙州) 자사로 전출되었다가 이후 면주(綿州) 자사가 되었다.
756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현종이 촉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최환은 도중에 현종을 알현하여 현종을 호종하였는데 언사가 강직하고 간절하여 현종의 칭찬을 받았다. 재신 방관(房琯) 또한 최환을 천거하여, 바로 그날 최환은 황문시랑(黃門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임명되었으며 성도부(成都府)까지 현종을 호위하였다.
같은 시기, 현종의 태자인 이형이 영무(靈武)에서 금군의 추대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최환은 좌상(左相) 위견소(韋見素), 동평장사 방관, 최원과 함께 책서를 가지고 행재소로 향했다. 당시 안록산의 난으로 인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완전히 수복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을 천거할 길이 끊겼기에 최환을 강회(江淮) 선유선보사(宣諭選補使)로 임명하여 은거한 인재들을 모으도록 명하였다. 757년, 최환은 지정사(知政事)에서 파면되고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제수되었으며, 여항(余杭) 태수, 강동(江東) 채방방어사(采訪防禦使)를 겸하였다. 이후 최환은 정의대부(正議大夫), 태자빈객(太子賓客)으로 제수되었고, 760년에는 대리경(大理卿)으로 전임되었다.
이후 최환은 다시 이부시랑(吏部侍郞),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尙書), 집현원(集賢院) 대조(待詔),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역임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청묘전으로 수도의 관리들에게 봉급 외의 물품을 지급하였는데, 최환은 속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가치가 낮은 것과 가치가 높은 것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황성인 부유수(副留守) 장청(張清)이 여기에 대해 최환을 고발하여 조정에서 최환을 국문하였고 최환은 이로 말미암아 도주(道州) 자사로 폄관되었다.
이후 최환은 769년에 병으로 사망하여 태자태부로 추증되고 원(元)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상서좌복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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