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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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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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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미흡한 진상규명4. 유사 사고5. 관련 자료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4년 5월 28일 발생한 화재 사고. 진화 자체는 빨랐으나 유독가스가 심했고 탈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아 사망자 21명이라는 초대형 참사가 되고 말았다.

2. 전개[편집]

5월 28일 오전 0시 27분경 119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만인 오전 0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시작했고 24분만에 완전히 진화를 마쳤다.

화재가 일어난 곳은 별관 2층으로, 별관 건물에 있던 인원 중 1층에 있던 44명과 2층에 있던 35명 중 7명이 대피하였다. 그러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28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입원 환자와 간호사 등을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말았다. 본관에도 환자 등 254명이 머무르고 있었으나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의 대피 유도로 본관 인원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입원 환자들이 대부분 7~80대의 고령이다 보니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관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건강한 환자들이 쓰던 장소였다.

참사 직후 수사기관들은 요양병원 측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화재 당시의 근무상황 분석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편 이 화재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렸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요양병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 부실한 안전관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낮은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는 1명밖에 없었으며 소화기는 캐비넷에 방치됐다.

얼마 후 가해자가 CCTV 추적으로 검거되었는데 80대의 치매노인으로, 평소에 의료진과 주변 환자들간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해당 기사 참조) 이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1]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갑자기 사망하였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작으로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등의 대규모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정서가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터진 대형 화재사고인지라 많은 이들이 불안해했다. 더구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사고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몇 시간 후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다.

한편 사고 희생자들 중 현장에 화재 진압차 출동했던 소방관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소방관은 병원 2층에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구조하는 데 진력하다[2] 현장 수습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샀다.#

3. 미흡한 진상규명[편집]

사고 후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화재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병원측에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논의 후 유족들은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청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고자 했으나 군청이 이를 거부하자 홍길동체육관에 분향소를 차렸다.

병원측이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놓은 흔적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 요양병원의 환자 중 치매 환자들의 발작 등을 억제하기 위해 손발을 묶어 두는 사례 때문인 듯. 그러나 기사에 의하면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결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80대 노인의 방화 원인과 학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CCTV 전체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병원 역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부모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돈 찾냐"며 모욕적으로 대했고 당시 인터넷 뉴스 댓글창에서도 몇몇 악질 네티즌들이 유족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3]

정부의 후속대책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간호인력 확보,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 안전시설 확보 및 정부의 관리감독 등이 제시되었다.

4. 유사 사고[편집]

5.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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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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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9월 17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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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68년 10월 30일
48
1968년 1월 8일
41
1967년 10월 16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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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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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967년 1월 19일
39
1967년 1월 14일
93
1967년 1월 1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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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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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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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7월 11일
94
1951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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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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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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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8월 19일
23
1946년 11월 13일
42
1946년 10월 22일
59
1945년 9월 29일
73
1945년 8월 24일
549​~​5,000+

[1] 21명의 사망자가 생긴 방화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다.[2] 구조 작업에 누를 끼칠까봐 동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3] 당연히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2차 가해의 의도에서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이지 효를 어겼다고 정의로운 마음에 질타하는 게 아니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를 집에서 간병하는 가정치고 멀쩡한 가정이 드물다. 대다수의 가족 구성원이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치매 환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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