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화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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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대한 내용은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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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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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골목'의 유흥업소에서 불이 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출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여성이었는데 10대에 가출하였다가 포주에게 붙잡혀 인신매매되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성매매 여성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엔 쇠창살을 달아 놓았고 출입구는 두꺼운 철제 문으로 잠가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모두 질식해서 사망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고작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경찰들이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들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촉구되었고 결국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대명동 화재 피해자 중 3명의 유족들[2]이 포주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포주는 5억 9 000만원, 국가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한 것에 책임을 물어 6,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 이어서 개복동 화재 참사에서도 군산시가 피해자 한 명당 2,100만 원씩, 국가는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2008년 확정되었다.
그런데 하필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가 바로 제2연평해전 직후였고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낮은 보상금이 문제가 되었으며 일부는 '몸 팔던 창녀들이 수억을 받는데 나라 지키다 푼돈만 받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2연평해전 유족은 3,100만~8,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는 말이 지금도 많은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법으로 인해 더 이상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후 약 3억 정도가 우회적으로 보상되기는 했다. 출처
하지만 군산 화재 참사는 사망자 전체가 받은 액수가 총 9억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포주가 배상한 게 5억 9 000만원이었으니 국가가 배상한 금액은 3억 1,000만원밖에 못 받은 셈. 참고로 이 정도 금액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국가,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다른 사건 사고의 배상 금액에는 상당히 미달한다. 즉, 제2연평해전 유족이 받은 돈과 이 참사 희생자 유족이 받은 돈은 차원이 달랐다.[3]
사람의 목숨이란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가치 없다고 폄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던, 생명이란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던 것도 아니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인신매매를 당하여 감금된 뒤 강요당하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난은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며 이를 여성가족부의 소행으로 몰아 금액까지 뻥튀기한 가짜 뉴스까지 '여성부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잘못한 게 맞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이들을 공권력이 묵인했고 결국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그대로 사망했으므로,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대명동 화재 피해자 중 3명의 유족들[2]이 포주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포주는 5억 9 000만원, 국가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한 것에 책임을 물어 6,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 이어서 개복동 화재 참사에서도 군산시가 피해자 한 명당 2,100만 원씩, 국가는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2008년 확정되었다.
그런데 하필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가 바로 제2연평해전 직후였고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낮은 보상금이 문제가 되었으며 일부는 '몸 팔던 창녀들이 수억을 받는데 나라 지키다 푼돈만 받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2연평해전 유족은 3,100만~8,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는 말이 지금도 많은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법으로 인해 더 이상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후 약 3억 정도가 우회적으로 보상되기는 했다. 출처
하지만 군산 화재 참사는 사망자 전체가 받은 액수가 총 9억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포주가 배상한 게 5억 9 000만원이었으니 국가가 배상한 금액은 3억 1,000만원밖에 못 받은 셈. 참고로 이 정도 금액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국가,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다른 사건 사고의 배상 금액에는 상당히 미달한다. 즉, 제2연평해전 유족이 받은 돈과 이 참사 희생자 유족이 받은 돈은 차원이 달랐다.[3]
사람의 목숨이란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가치 없다고 폄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던, 생명이란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던 것도 아니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인신매매를 당하여 감금된 뒤 강요당하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난은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며 이를 여성가족부의 소행으로 몰아 금액까지 뻥튀기한 가짜 뉴스까지 '여성부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잘못한 게 맞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이들을 공권력이 묵인했고 결국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그대로 사망했으므로,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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