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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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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
발생일
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54분 경
유형
화재
원인
방화
발생 위치
탑승인원
약 370여 명
피해
인명
경상 1명
차량
339편성 1량 내부 손상
시설
없음
기타
1시간 30여분간 서울 지하철 3호선 양방향 운행 중단
운영기관
사고열차
열차번호
제S3127열차
출발역
종착역

1. 개요2. 경과3. 피해4. 범행 동기5. 재판6. 기타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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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8일 오전 10시 54분 경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막 진입하던 오금 방면 339편성 전동차 3339호 객차에서 조모(71)씨가 자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 사건. 당시 열차에는 37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객실에는 50여 명이 타고 있었다.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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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약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 과도 1개를 담은 가방 두 개를 갖고 있었으며 4호차 앞쪽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방화를 시도했는데 시너가 담긴 통 11개 중 5개의 뚜껑을 열었고 가방을 발로 넘어뜨려 객차 바닥에 쏟은 뒤 라이터를 켰다. 다행히도 발화 시점이 열차가 역내에 진입한 순간이였고, 마침 사고객실 안에는 출장을 가던 서울메트로 역무원이 타고 있었다.[2]

조 씨는 역무원이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자 몸을 잡아당기면서 진화를 방해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마지막 시도가 실패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화재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모두 불연성 또는 난연성 소재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않았다.[3] 만약 대구 참사 당시처럼 가연성이었다면 순식간에 열차 전체로 번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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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불을 지를 때 열차는 도곡역까지 300여m를 남겨둔 상태로 매봉역과 도곡역의 거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화재가 일어나자 서울메트로 직원이 즉시 소화기를 꺼내 진화하며 119에 신고하라고 외쳤고[4] 다른 승객은 비상벨을 눌러 기관사에게 사고를 알렸으며 몇몇 승객은 권씨가 진화하는 걸 도왔다.[5]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비상 정차시켰으며 열차는 역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고 기관사의 안내에 따라 1~5번째 칸에 타고 있던 승객 270여명은 곧바로 도곡역으로 대피했으며 승강장에 진입하지 못한 6~10번째 칸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명은 선로를 따라 매봉역 방향으로 피했다. 도곡역 역무원들까지 진화에 가세해 8분 만인 11시 정각에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다.

방화범 조 씨는 불을 지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방화 과정에서 미미한 화상을 입은 상태라서 치료를 위해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구급차에 올라 인근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의해 30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곡역 4번 출구로 나온 조씨가 환자인 척 구급차에 올라탔으며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며 취재진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 붙잡혔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범행 과정에서 화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복을 입은 채 경찰에게 붙들려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웃는 얼굴로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방화범 조씨만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구속 기소되었다.

3. 피해[편집]

방화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고 1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그 부상자는 발목을 삐었을 뿐이었다. 열차에서 내린 뒤 선로를 걷다 발목을 삐었다고 한다.[6]

4. 범행 동기[편집]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방화를 시도했다고 실토했다.[7] 광주광역시 동구에 살던 조 씨는 22일 버스를 타고 상경해 3호선 삼송역을 사전답사했고 26일 시너 등 범행도구를 실은 차량을 몰고 다시 올라와 삼송역 인근 모텔에 자리를 잡았으며 28일 오전 3호선 원당역에서 열차에 올라탔고 열차가 매봉역을 지나자 방화를 시도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지난 3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25년째 유흥업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2000년에 업소 안으로 정화조가 역류해 손해를 입었고 건물주를 상대로 10여년간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기대했던 금액(4억∼5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천만 원대의 배상금만 받게 됐다는 것이다.[8] 조씨는 "억울한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얼마 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고를 보고 지하철에서 불을 내면 언론에 잘 알려지겠다고 생각해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지날땐 사람이 너무 많았고 양재역을 지나면서 승객들이 대부분 내리고 매봉역쯤 되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죽으려고 벌인 짓'이라고 했으나 본인은 부상자인 척하면서 구급차에 올라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5. 재판[편집]

  •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합687 판결
  •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2038 판결
가해자 조씨는 현존전차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6. 기타[편집]

민, 관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역무원은 사고가 발생하자 열차를 세우고 객차의 위치에 따라 대피방향을 서로 다르게 유도해 줘서 혼잡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시켰으며 대피할 때도 서로 밀치고 넘어지면서 2차 부상이 빈번할 수도 있었는데 대피 과정에서 경상자 1명만 나왔다는 건 시민들이 질서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관사의 대응은 다소 아쉬웠는데 차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관사는 역에 정확하게 정차한 다음 대응을 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을 인지하자마자 비상제동을 걸어 역 중간에 정차하는 바람에 역에 들어오지 못한 칸의 승객은 출입문을 수동 개폐해 탈출해야 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자가 발생하거나 대피에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물론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말처럼 승객 대피를 돕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건 맞기는 하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의 범인인 채종기도 보상금에 불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 "보상에 불만 → 방화"라는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5월에만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심지어 도곡역 방화와 같은 날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가 연달아 터진 와중에 또 한 번의 사건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 다음 해인 2015년 일본에서도 생활고에 비관한 남성 노인이 신칸센 노조미(열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면서 불을 지르는 비슷한 사건(도카이도 신칸센 분신자살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 이후 339편성은 수리 후 정상 운행 중이다. 내장재가 난연재나 불연재여서 내부 수리를 조금 하고 정상 운행 중이다.
  •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년 만기출소한 조씨는 2020년 12월 15일 심야시간대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체포되었다.[9] 이번에는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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