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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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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인명피해
3.1. 사망자 명단
4. 원인5. 문제점
5.1. 대피안내방송, 화재경보음 미작동5.2. 4단계 걸친 갑을구조5.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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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 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아파트 상가에서 일어난 화재.

2. 상세[편집]

동탄 센터포인트몰 B동 3층에서 뽀로로 어린이 테마파크 철거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였다.

5곳의 소방서에서 약 30대의 소방차와 110여 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어 화재 진압 과정에 나섰으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이 지휘하였다.

연소된 면적은 적으나 피해는 사상자 40명 이상으로 큰데 이는 뽀로로 파크의 인테리어로 활용되었던 가연성 스티로폼 소재가 빠르게 연소되면서 유독성 가스를 방출한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또 센터포인트몰 특유의 미로 같은 구조[1]로 인해 빠른 대피가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담으로 인근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도 되면 웬만한 중소형 국제공항 면적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설이며 자체 소방설비가 있고 민간 소방과의 합동훈련도 진행하기도 한다. 또 일반 화재시에도 비상출동이 가능해야 한다.

3. 인명피해[편집]

사건 당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부상자 47명과 사망자 4명(남자 3명, 여자 1명)이 나왔다. 사망자 4명 중 2명은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였으며 나머지 2명은 피부관리실 직원과 고객으로 반대편 20여 미터 떨어진 두피관리실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화재로 숨진 유가족들은 사건 다음날인 5일 합동분향소 설치에 잠정 합의했다.(관련 기사)

3.1. 사망자 명단[편집]

  • 이 모씨(62/남) : 철거작업 현장소장
  • 정 모씨(50/남) : 철거작업 근로자
  • 강 모씨(49/남) : 피부관리실 고객
  • 정 모씨(27/여) : 피부관리실 직원

4. 원인[편집]

2017년 2월 5일 오후 1시 30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간브리핑에서 최초 발화지점은 센터포인트몰 B블럭 3층 뽀로로 파크 철거현장(리모델링) 중간 지점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이곳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본 것은 주변에서 산소절단기(용접 장비)와 소화기가 발견되었기 때문.

5. 문제점[편집]

5.1. 대피안내방송, 화재경보음 미작동[편집]

생존자들 사이에서 사고 당일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나중에 사정청취를 통해서 그 이유가 나왔는데 고의적으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꺼 놓았다고 한다. 직원이 10시쯤 수신기 제어를 통해 화재 예보 장치를 꺼 놓았으며 이 장치를 11시 5분쯤에 작동시켰는데 오작동하면 매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참고로 이 관리업체는 정작 화성시 소방서가 주최한 안전경진대회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니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人災)였던 것이다.[2]

또 사고 담당자는 명백히 자신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병원에는 나타나지도 않아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메타폴리스 개장일수 중 처음 며칠만을 제외하고는 아예 이들을 꺼 놓았다는 점이다. 이러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3]

5.2. 4단계 걸친 갑을구조[편집]

건물 안전관리를 4단계에 걸친 하청방식으로 운영해 온 왜곡된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모두 4단계에 걸친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기사

갑 - 자산관리자(AM·asset management) : 건물소유주
을 - M사(PM·property management) : 건물 전체 운영 위탁
병 - A사(FM·facility management) : 건물 시설관리 위탁
정 - 용역업체 : 시설(전기, 기계, 건축, 방재), 청소, 주차, 보안등 잡다한 관리

이렇게 4단계에 걸친 갑과 을들이 계약관계로 시설·안전 관리를 하다 보니 을의 입장에선 안전수칙 준수보다는 '갑'의 입맛에 맞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화재도 사실 PM인 M사가 옛 뽀로로파크에 들어올 업체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주간에도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작업 일정을 서둘러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가 많다"며 "시설관리는 FM인 A사가 맡고 있지만, 사실 PM이 '갑'이기 때문에 시키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사는 PM이 발주해 진행된 옛 뽀로로파크 철거작업 과정에서 "용접(산소절단)작업 시 전날 시설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할 것, 낮에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니 야간에 작업할 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PM은 방문객들이 많은 낮에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1일 A사가 관리하는 보안요원이 순찰 중 산소절단 작업을 발견하고 PM에 작업 중지를 공식 요청했지만 PM은 이를 무시했고 A사는 더 이상 이를 막지 못했다.

A사가 관리하는 방재 담당 직원은 불이 난 상가 B동에 상주하지 않아 경보기를 다시 켜는 데만 최소 7분이나 소요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관리업체는 지난 1일 철거공사 중 오작동을 우려해 상가 B동의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배기팬 등 소방시설 작동을 정지시켰으며 스위치를 끈 당사자는 A사 소속 과장급 간부 B씨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2월 23일 오전 6시 35분께 메타폴리스 B동 지하 4층 전기실에서 건물 전기시설 담당 직원(57)이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전 7시 44분께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1년 8월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A 공사업체 대표 남모(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2020년 8월 1심 선고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상가 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중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모(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직원 3명도 6개월 남짓 감형됐다.

해당 업체 3곳에게 선고된 벌금 3천만원∼1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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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H: 사람에 의한 실화, V: 고의적 방화, A: 누전, 장비 고장, 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 E: 그 외, ?: 원인 불명/조사중

[1] 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 번 가 봐도 정확한 구조를 알기 힘들고 점포 뒤의 점포가 또 있을 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2] 씁쓸하지만 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사실 오작동이 자주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점검해도 도저히 이상이 없음에도 기계적인 오류인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오작동이 자주 벌어지는 상가나 마트에선 아예 꺼버리는 경우가 있다. 물론 소방점검 나올 시에 켜 두지만 점검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점검 통보를 하고 온다. [3] 메타폴리스 단지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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