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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고시원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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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실 고시원 화재 사고
Jamsil Gosiwon fire accident
잠실 고시원 화재 사고
발생일
2006년 7월 19일 오후 3시 53분 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56
유형
화재
원인
방화
인명피해
사망
8명
부상
10명
실종
0명
1153353966.98273...
1. 개요2. 불이 난 줄도 몰랐다
2.1. 내부 구조
3. 판결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사건 당일 방송삼사의 뉴스 속보: MBC, KBS, SBS

2006년 7월 19일 오후 3시 5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의 '나우고시텔'에서 발생한 화재.

2. 불이 난 줄도 몰랐다[편집]


200607200073
건물 안에 갇혀 있던 거주자가 구조되는 모습

사건 당일 동아일보의 기사

사고 당일 방화범 정 모씨는 내연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정 모씨는 나우고시원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이었는데 홧김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렀고 불은 삽시간에 윗층까지 퍼졌다. 1층 식당에 있던 사람들과 2층 건축회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피했으나 3, 4층의 고시원 거주자들은 비상벨이 안 울리는 바람에 대피하지 못했다.

뒤늦게 화재가 발생한 걸 알게 된 거주자들은 신속히 대피하려고 하였으나 거주민의 대다수가 일용직 노동자와 취업준비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밤에 잠만 자러 고시원에 들렀고 이것 때문에 건물의 전체 구조나 화재 시 대피경로 등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주민 중 한 명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허둥지둥대다가 고시원 복도에서 창문을 발견해 그곳을 통해 뛰어내렸고 2층의 유리 지붕으로 떨어져 가벼운 경상만 입었으나 창문마저도 찾지 못한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밖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좁은 계단으로 한꺼번에 몰려갔고 아래층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 그 자리에서 질식사했다.

인근 상인 5명이 공사장에서 가져온 사다리 2개를 이어 붙여 3층까지 연결하고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구조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해당 고시원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으며 대피기구인 완강기는 있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2.1. 내부 구조[편집]

내부 복도는 폭이 1m 정도로 매우 비좁았다고 한다. 고시원 3층엔 34개, 4층엔 36개의 1.5평짜리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목재 칸막이와 이불, 침대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좁은 계단도 어른 2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다.

3. 판결[편집]

검찰은 방화범 정 모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방화 혐의를 계속 부인해 죄질을 낮추는데만 급급하고 진술이 거짓과 모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유족들의 상처를 감안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한 정치인목에 면도날을 그은 사건[1]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8명이 애꿎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송파구청이 유가족에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7월 27일 이후부터 지역 기업과 독지가를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여 장례비 등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에게 방화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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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H: 사람에 의한 실화, V: 고의적 방화, A: 누전, 장비 고장, 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 E: 그 외, ?: 원인 불명/조사중
[1] 실제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로 인해 자상을 입은 신체 부위는 목이 아닌 우측 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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