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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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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牛岩商街아파트崩壞事故
Uam Apartment & Stores Disaster
우암붕괴
발생일
1993년 1월 7일 오전 1시 10분경
발생 위치
유형
원인
화재로 인한 가스 폭발
부실공사
인명피해
사망
28명
부상
48명
구조
350명
재산 피해
9억 원
소실 규모
3개동 지상 4층, 지하 1층 아파트 파괴
1. 개요2. 상세3. 사망자 신원 확인4. 이후5. 사고 후 책임 소재 논란6. 기타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우암붕괴 2
우암붕괴 3
구조 작업 당시의 모습
1993년 1월 7일 충청북도 청주시(現 청원구 우암동)에 위치한 우암상가아파트가 붕괴되어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철근 콘크리트 시공부터 건설면허 대여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였다.

2. 상세[편집]

1993년 1월 7일 새벽 2시 10분경 우암상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LPG 가스가 폭발해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었다.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였다. 무리한 설계 및 자금난으로 인해 3차례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4층과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의 하중 문제, 굵고 푸석한 황색 자갈 등의 불량 골재의 사용과 낮은 압축 강도, 일부 철근이 제대로 배근되지 않은 문제, 콘크리트 내에서 나무 조각 등의 이물질 다량 발견 등의 불량시공이 문제였다.

사고 당일 새벽 0시 40분 지하상가에서 누전으로 추측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작업을 벌였으나 불길이 1층으로 번졌다. 새벽 1시경 불길이 2층으로 점차 번져나갔고 주민들은 4층 옥상으로 대피하였는데 이 중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새벽 2시경 화재는 거의 진압되어 갔지만 1층에서 녹은 비닐관을 통해 LPG가스가 새어나왔고 불길이 누설 가스를 태우기 시작했다. 2시 10분 가스가 LPG 가스통 10개를 연쇄폭발시켜 그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 지하로 내려갔던 상인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자 1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48명에 이르렀다.참조 점포 50여개와 2층 ~ 4층의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 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3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이전의 우암 상가아파트[2]
사고가 발생한 우암 상가아파트는 총 3개동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9090㎡로 1981년 완공된 소형 아파트였으며 지하층과 1층은 상가, 2층과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총 59가구 398명이 거주 중이었다.

3. 사망자 신원 확인[편집]

붕괴 후 사망자 수습을 한 뒤 장례를 치르던 중 고재인(20, 가동 501호)으로 확인돼 대전 화장장에서 화장된 시신이 사실은 고씨가 아니라 그동안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이상선(17, 가동 201호) 군으로 확인되었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던 사체 1구가 고씨로 확인된 해프닝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유가족이 시신 확인에 있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치아로만 사망자를 확인해서 발생했으며 이후 시신에서 발견된 유품으로 인해 화장된 시신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한 이상선 군의 가족은 오열하였다.

4.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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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부터 2년 5개월 만인 1995년 6월 1일 지하 1층, 지상 8층의 평화상가아파트라는 주상복합 건물로 다시 지어졌으며 그 옆에는 작은 위령비가 놓여 있다.

5. 사고 후 책임 소재 논란[편집]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 부실시공 및 관리 감독 부실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 당국이 아니라 뜬금없이 사고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연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연히 소방관들은 건물 붕괴가 자신들 책임이냐며 항의했고 몇몇 소방관들은 이걸 계기로 사직하기도 했다.

사고 발생 12일 후 내무부에서는 이원종 충청북도지사[3]나기정 청주시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보사환경국장은 직위해제한 데 비해 충북도 소방본부장과 청주소방서장, 청주소방서방호과장에게는 중징계 및 지방직 전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내렸다. #

6. 기타[편집]

구조활동을 하던 장현철 소방관은 당시 건물의 잔해에 매몰되어 온 몸의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소방서를 떠나지 않고 재활하여 10년간 내근 후 2005년부터 현장 활동을 재개했다.

7. 관련 문서[편집]

  • 로넌 포인트: 이쪽도 가스폭발로 붕괴가 일어난 건물이지만 부실공사가 실질적인 원인이다.

8. 둘러보기[편집]

[ 2020년대 ]
[ 2010년대 ]
발생일
사건명
2019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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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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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29
2014년 12월 1일
27
2014년 5월 28일
21
2014년 4월 16일
299
2010년 12월 13일
22
2010년 3월 26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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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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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5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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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01년 7월 24일
20
200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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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 19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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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17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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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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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1월 29일
115
1987년 8월 29일
32
1987년 6월 16일
29
1986년 7월 30일
21
1985년 1월 11일
38
1984년 1월 14일
38
1983년 10월 9일
25
1983년 9월 1일
269
1983년 4월 18일
25
1982년 6월 1일
53
1982년 4월 26일
62
1982년 2월 5일
53
1981년 11월 22일
33
1981년 5월 14일
55
1981년 2월 28일
24
1980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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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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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77년 11월 11일
59
1976년 10월 28일
34
1976년 5월 18일
23
1976년 2월 28일
32
1974년 11월 3일
88
1974년 6월 28일
28
1974년 2월 22일
159
1973년 8월 12일
32
1973년 5월 16일
22
1972년 12월 24일
30
1972년 12월 2일
53
1972년 8월 1일
26
1971년 12월 25일
166
1971년 10월 13일
20
1971년 5월 10일
80
1971년 5월 10일
31
1970년 12월 15일
326
1970년 11월 5일
31
1970년 10월 14일
46
1970년 8월 21일
25
1970년 4월 8일
33

[ 196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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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9월 17일
37
1969년 1월 31일
41
1968년 10월 30일
48
1968년 1월 8일
41
1967년 10월 16일
42
1967년 9월 15일
29
1967년 4월 8일
80
1967년 1월 19일
39
1967년 1월 14일
93
1967년 1월 1일
41
1966년 1월 18일
22
1964년 7월 29일
95+
1963년 10월 23일
49
1963년 6월 25일
70
1963년 1월 18일
140
1962년 9월 7일
36
1960년 3월 2일
62
1960년 1월 26일
31
[ 1950년대 ]
발생일
사건명
1959년 7월 17일
67
1956년 1월 12일
66
1955년 3월 2일
42
1953년 11월 27일
29
1953년 1월 31일
56
1953년 1월 25일
66
1953년 1월 9일
330
1951년 7월 11일
94
1951년 7월 11일
30+
[ 1940년대 ]
발생일
사건명
1949년 10월 5일
71
1949년 8월 18일
51
1947년 8월 19일
23
1946년 11월 13일
42
1946년 10월 22일
59
1945년 9월 29일
73
1945년 8월 24일
549​~​5,000+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붕괴 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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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그냥 청주시였다. 청주시에 일반구상당구흥덕구가 설치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우암동은 2014년 6월까지는 상당구였다가 청주·청원 통합과 동시에 청원구로 바뀌었다.[2]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균열 부위에 흰색의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은 지 10년도 안된 건물이 멀리서 찍은 사진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생겼을 정도로 부실공사가 심각했다는 의미다.[3] 이 사람은 이후 서울특별시장으로 영전했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또 터지면서 경질되어 짐을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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