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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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牛岩商街아파트崩壞事故 Uam Apartment & Stores Disaster | ||
발생일 | ||
발생 위치 | ||
유형 | ||
원인 | 화재로 인한 가스 폭발 부실공사 | |
인명피해 | 사망 | 28명 |
부상 | 48명 | |
구조 | 350명 | |
재산 피해 | 9억 원 | |
소실 규모 | 3개동 지상 4층, 지하 1층 아파트 파괴 |
구조 작업 당시의 모습 |
1993년 1월 7일 새벽 2시 10분경 우암상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LPG 가스가 폭발해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었다.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였다. 무리한 설계 및 자금난으로 인해 3차례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4층과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의 하중 문제, 굵고 푸석한 황색 자갈 등의 불량 골재의 사용과 낮은 압축 강도, 일부 철근이 제대로 배근되지 않은 문제, 콘크리트 내에서 나무 조각 등의 이물질 다량 발견 등의 불량시공이 문제였다.
사고 당일 새벽 0시 40분 지하상가에서 누전으로 추측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작업을 벌였으나 불길이 1층으로 번졌다. 새벽 1시경 불길이 2층으로 점차 번져나갔고 주민들은 4층 옥상으로 대피하였는데 이 중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새벽 2시경 화재는 거의 진압되어 갔지만 1층에서 녹은 비닐관을 통해 LPG가스가 새어나왔고 불길이 누설 가스를 태우기 시작했다. 2시 10분 가스가 LPG 가스통 10개를 연쇄폭발시켜 그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 지하로 내려갔던 상인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자 1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48명에 이르렀다.참조 점포 50여개와 2층 ~ 4층의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 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3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사고 당일 새벽 0시 40분 지하상가에서 누전으로 추측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작업을 벌였으나 불길이 1층으로 번졌다. 새벽 1시경 불길이 2층으로 점차 번져나갔고 주민들은 4층 옥상으로 대피하였는데 이 중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꺼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 새벽 2시경 화재는 거의 진압되어 갔지만 1층에서 녹은 비닐관을 통해 LPG가스가 새어나왔고 불길이 누설 가스를 태우기 시작했다. 2시 10분 가스가 LPG 가스통 10개를 연쇄폭발시켜 그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 지하로 내려갔던 상인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자 1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48명에 이르렀다.참조 점포 50여개와 2층 ~ 4층의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 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3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붕괴 이전의 우암 상가아파트[2] |
사고가 발생한 우암 상가아파트는 총 3개동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9090㎡로 1981년 완공된 소형 아파트였으며 지하층과 1층은 상가, 2층과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총 59가구 398명이 거주 중이었다.
사고 당시에는 총 59가구 398명이 거주 중이었다.
붕괴 후 사망자 수습을 한 뒤 장례를 치르던 중 고재인(20, 가동 501호)으로 확인돼 대전 화장장에서 화장된 시신이 사실은 고씨가 아니라 그동안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이상선(17, 가동 201호) 군으로 확인되었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던 사체 1구가 고씨로 확인된 해프닝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유가족이 시신 확인에 있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치아로만 사망자를 확인해서 발생했으며 이후 시신에서 발견된 유품으로 인해 화장된 시신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한 이상선 군의 가족은 오열하였다.
사고로부터 2년 5개월 만인 1995년 6월 1일 지하 1층, 지상 8층의 평화상가아파트라는 주상복합 건물로 다시 지어졌으며 그 옆에는 작은 위령비가 놓여 있다.
구조활동을 하던 장현철 소방관은 당시 건물의 잔해에 매몰되어 온 몸의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소방서를 떠나지 않고 재활하여 10년간 내근 후 2005년부터 현장 활동을 재개했다.
- 로넌 포인트: 이쪽도 가스폭발로 붕괴가 일어난 건물이지만 부실공사가 실질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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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붕괴 사고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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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그냥 청주시였다. 청주시에 일반구인 상당구와 흥덕구가 설치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우암동은 2014년 6월까지는 상당구였다가 청주·청원 통합과 동시에 청원구로 바뀌었다.[2]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균열 부위에 흰색의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은 지 10년도 안된 건물이 멀리서 찍은 사진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생겼을 정도로 부실공사가 심각했다는 의미다.[3] 이 사람은 이후 서울특별시장으로 영전했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또 터지면서 경질되어 짐을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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