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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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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
발생 일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
발생 위치
범인
43세 남성
혐의
관할
인명
피해
사망
1명[1]
부상
2명[2]
1. 개요2. 사건 정황3. 재판4. 반응
4.1. 법조계4.2. 교육계
5. 관련 보도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4년 3월 28일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43세[3]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건.

2. 사건 정황[편집]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43세 남성(A씨)이 30대 여성(B씨)과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어 치료받게 되었다.

미용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40대 남성(A씨)가 흰색 차량을 미용실 앞에 주차한 뒤 흉기를 등 뒤에 숨기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이후 미용실에서 격한 상황이 벌어지는 듯 창문에 비친 커튼이 마구 흔들리고, A씨가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달아나려 하자 또 다른 남성(B씨의 남자친구)이 뒤따라와 운전석 문을 열며 도주를 막았지만 놓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숨진 여성은 만삭의 임산부로[4], 사건 발생 직후 아이[5]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게 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이 역시 태어난 지 17일 만인 2024년 4월 14일에 사망했다. 평생을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다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범행 직후 A씨는 김제시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1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아 신변을 확보했다. A씨는 김제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우고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와 1~2년 전 이혼한 상태였고 전처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임신 중이었던 아이는 전처와 남자친구 소생 아이였다.

사건반장에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에게 금전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한편 B씨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던 인물이었는데, 미용실 리뷰에는 "머리뿐 아니라 인생 상담도 해줬다" "아주 친절하고 꼼꼼한 사장님" "친절하고 원두가 좋은지 커피가 맛난다" 등 칭찬이 쏟아졌기도 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사건 후에 미용실 앞에 학생들과 이웃들이 보낸 조화가 가득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월 29일,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월 23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우울증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원에서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고 한다.

3. 재판[편집]

"언니 나 살해당할 거 같네"…장례 방법까지 말해주더니 #뉴스다 / JTBC News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하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장이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느냐"고 묻자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사 측은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에서도 B씨의 배가 불러 있는 상태[6]라며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으며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살인 사건 전인 2월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돈통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해 친언니에게 (만약 자신이) 죽게 될 시 장례 방법까지 미리 얘기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동생을 괴롭혔다"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도 심하게 오열해서인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우느라 발언이 멈춘 적도 많았다.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4. 반응[편집]

4.1. 법조계[편집]

  • 박지훈 변호사는 "(A씨에 대해) B씨에 대한 살인죄와 C씨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이 회복되면 구속되고 중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4.2. 교육계[편집]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유하지 못할 바엔 파괴하겠다는 심리로 보인다.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으면 남남인데, 여전히 전 부인을 통제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B씨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는 소식에 분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

5. 관련 보도[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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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대 여성(범인의 전처, 미용실 사장). 후술하듯 해당 사건으로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2024년 3월 28일생) 역시 태어난 지 17일 만에 죽었으니 관점에 따라 2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2] 사망자의 남자친구와 사건의 범인(자해)[3] 출처[4] 사건 당시 임신한 지 7개월째였다.[5] 2024년 3월 28일생.#[6] 아무리 마른 체형에 두꺼운 옷을 입었어도 임신 7개월이면 티가 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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