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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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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다방의 침입자3. 수사 4. 검거, 그리고 범행 동기5. 1989년 미성년자 노인 연쇄살인범6. 판결7. 기타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Capture+ 2018-02...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 대한민국 살인사건 47화 오이균 사건

2007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백합다방[1]에서 한 남성이 들어와 여종업원 최모(47세)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른 여종업원 이모(45세) 씨에 상해를 입힌 뒤 돈을 들고 달아난 사건.

범행 동기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범인이 1989년 연쇄 살인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이 큰 충격을 불러왔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Y염색체를 통한 성씨 분석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기도 하다.

2. 다방의 침입자[편집]

2007년 4월 15일 오전 8시 45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백합 다방은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직 개시를 한 것도 아닌데 한 30대 남자가 가게 안에 거칠게 들어왔다. 도둑으로 보이는 남성이 현금 3만 원을 훔치고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다방 외부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던 종업원 최 씨가 남성을 맞닥뜨렸다.

최 씨는 곧바로 "도둑이야!"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 방향으로 내달렸지만 남자는 날카로운 등산용 칼로 최 씨의 등을 찔렀고 최 씨가 쓰러지자 칼로 목을 갈라 확인사살한 것도 모자라 변태성욕자였던 남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최 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씨가 다방에 출근했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계산대에 있어야 할 최 씨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범인은 다시 칼을 휘둘러 배 부위를 찔렀다. 이 씨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범행은 발각되기 전까지 모두 20여 분이 걸렸으며 살인 직후 급히 달아나던 남성은 행인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3. 수사 [편집]

백합다방살해용의자

당시 범인의 몽타주

사건 발생 직후 30대 후반 가량에 키 175cm, 스포츠형 머리, 검정테 안경의 모습으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으며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다방 살인 현장에서 50여 개의 증거물을 수집했지만 딱 부러지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범행수법의 대범함과 잔인함 등으로 미뤄 우발적 살인이 아닌 원한 관계로 추정해 면식범 등 주변인물에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건 찾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물은 오히려 현장 밖에서 나왔다. ‘이 쯤에서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범인은 다방에서 500m 떨어진 도로변에 피 묻은 휴지를 버렸으며 1.5㎞ 더 떨어진 금강천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점퍼가 발견됐다. 범인은 강을 따라 도주한 듯했다.

점퍼에서 육안으로는 혈흔을 발견할 수 없었다. 흐르는 강물이 피의 흔적을 지운 듯했다. 다행히 성과가 있었다. 피 묻은 휴지와 점퍼에서 숨진 최 씨의 것 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DNA가 동시에 검출됐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주인을 찾는 것이었지만 용의자의 DNA만 확보했을 뿐 이것을 누구와 비교할지가 막막했다.

검거 단서

결정적인 증거로 점퍼 안에선 크라비트 점안액도 있었다. 크라비트 점안액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전국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병원 기록을 추적하면허 포위망을 좁혀 간 결과 불특정다수인 점안액 구매자들 가운데서 용의선상 인물을 압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지만 크라비트 점안액의 구매자가 1000여 명(...)이라 상당한 고행이 예고되었다.[2]

이런 가운데 국과원의 다른 실험실에서는 범인을 쫓는 새로운 분석이 한창이었는데 성(性) 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해 범인의 성(姓)이 김 씨인지 이 씨인지 박 씨인지를 가려내는 시도였다. Y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전된다. 대한민국처럼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사회에서는 Y염색체의 유전적 지표(STR)를 분석해 공통점을 찾는다면 범인의 성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국과원은 판단했다.

국과원은 1차로 자체 보유하고 있던 동종 전과자 등 1000명의 Y염색체 ST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범인의 Y염색체 단상형이 오(吳) 씨 성을 가진 2명과 일치했다. 국과원은 사건 현장 인근에 오 씨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차 분석에 들어갔는데 집성촌 주민 19명의 동의를 얻어 상피세포를 분석했다. 역시 Y염색체는 특정 부위에서 공통점을 나타냈다. 국과원은 결국 수사팀에 “용의자는 오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통고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성씨 추적이었다.

그렇게 경찰은 크라비트 점안액 구매자 중 오 씨인 사람 50~60여 명를 추렸고 25번째 오모 씨의 DNA를 채취한 결과 DNA가 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25번째 오모 씨를 다시 찾아갔으나 이미 퇴사하고 도망친 뒤였다.

4. 검거, 그리고 범행 동기[편집]

보도 영상

사건으로부터 50여 일만인 6월 4일 경찰은 경기 광명시에 숨어있던 범인 오이균(35세)을 검거했는데 그는 당시 경비 보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범행 동기는 간단했다. "차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영등포로 갈 차비 3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이었다.[3]

범행 전날 오이균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4]의 아버지 묘소에 들렀다가 대전에서 집으로 갈 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찾은 성인용 게임에 빠져 막차를 놓쳤고 돈마저 떨어지자 신탄진역에서 하룻밤 노숙한 뒤 사건 당일 아침 차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범행 현장은 지나치게 잔인했고 오이균은 시체를 훼손하면서 성욕까지 풀었다. 실제로 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경찰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겐 연쇄 살인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그는 법의 보호를 받았고 징역 15년만 살고 2005년에 만기 출소했다.[5]
미성년 시절 살인

미성년 시절 오이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남아 있는 기사

1989년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6]의 한 마을에 살던 17살 오이균은 3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었던 최대치였다. 18~19세였다면 사형 선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적은 17세여서 가까스로 생존했었다.

1989년 1월 11일 오후 4시 오이균은 한 야산에서 노모 씨(69세, 여)를 강간해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다음 남면 속칭 원적불 다리 밑에 암매장했으며 같은 해 5월 24일 저녁 7시, 남면 금강변 하천부지에서 밭일을 가던 심모 씨(62세, 여)를 위협해 강간한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오이균이 두 명의 노인을 죽이고도 의심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나이 덕분이었는데 10대 소년이 노인을 강간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던 그는 평소에도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순한 청년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가 꼬리를 잡힌 것은 1989년 8월 12일이었다. 당일 오후 1시 알고 지내던 7살 유모 양이 자기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걸 보자 유 양을 자전거에 태워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는데 유 양을 강간하려고 했으나 유 양이 큰 소리로 울자 발각될 것을 우려한 그는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산에서 내려온 그는 2시 30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 가져온 흉기로 시신의 온몸을 깊게 찌른 뒤 땅에 묻었지만 목격자가 나오면서 검거되었고 다른 범행들도 추궁을 받으면서 결국 시인하고 말았다.

6. 판결[편집]

오이균은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죄를 반성하는 점,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앓는 점이 고려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도 복역 중이다. 2027년가석방 신청이 가능하지만 살인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여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할 것이다.

7.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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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에 사건이 일어난 백합다방 건물 전체가 철거되었다.[2] 왜냐하면 이 점안액은 각막염 등 감염증 치료 및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한 퀴놀론계 항생제 안약으로 각막 침투력이 좋으면서 다양한 균을 죽일 수 있어 비교적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3] 위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돈만 절취하려고 다방에 들어갔지만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종업원과 맞닥뜨리는 바람에 살인과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이다. 즉, 절도죄가 또다른 강력범죄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4]청주시 서원구 현도면[5] 만 17세여서 추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기징역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18~19세 범죄자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오이균도 조금만 늦은 나이에 저질렀어도 사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6]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7] 피해자 최 씨와 생존자 이 씨를 바꿔서 방송하였다. 제작 상의 실수인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기 위함인지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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