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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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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과정3. 처벌4. 여담5. 관련 기사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90년 10월 22일 복면을 쓰고 은행을 습격한 권총 강도 최명복(1957년생, 당시 33세)에 의해 은행 청원경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2. 사건 과정[편집]

20210123 042955

이 사건의 범인인 전과 6범[1] 최명복은 같은 해 7월 23일 부산에 위치한 모 은행 지점에서 경비를 서던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풀어 책상에 올려둔 사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훔쳐 도망갔다.[2]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명복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범행에 쓸 시장가 주변 골목에 세워둔 많은 짐속의 배달에 실어담은 오토바이를 훔치고[3] 그 시각 공범과 함께 타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3일 뒤인 10월 22일 익명의 공범과 함께 부산 범천4동 새마을금고로 향했다. 오후 4시 40분 경 농협 현금 수송차량[4]이 부산 새마을금고에 도착한 즉시 나타난 최명복은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현금만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수송된 돈을 은행 안으로 가져다 놓던 농협 소속 청원경찰 김학곤 씨(당시 32세)[5]는 범인 최명복에게 "장난감 총으로 어설프게 범행을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제압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최명복이 청원경찰 김씨의 오른쪽 가슴에 권총 1발을 쐈다. 총을 맞은 김씨가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또 1발을 추가적으로 발포하여 김씨를 사살했다.

은행 밖에 있던 공범은 현금을 훔친 최명복이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헬멧을 버리고 훔쳐 오토바이로 달려 달아나다 돈이 담긴 행낭을 챙겨 준비한 오토바이의 짐칸에 실은 뒤 곧바로 도망을 시도했다. 가파른 언덕 내리막길을 달리던 순간 그러던 도중 짐칸에 올려진 행낭이 열리면서 속에 담긴 현금이 상당수 바람에 날아갔다.[6] 이렇게 40여m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모퉁이에서 쓰러지자 최명복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행낭 속에서 현금을 일부 챙겨 달아났다. 강도 사건을 직감한 김학곤 씨의 동료인 구병현 씨(당시 31세)[7] 외 2명도 최명복을 뒤따라 추격전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구씨가 최명복이 쏜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최명복은 김씨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부전동 모 외과의원까지 1.5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교통체증으로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다.[8]

골목으로 도망친 최명복은 출동한 김태우 순경(당시 28세)[9]의 자수 권유를 무시하고 400여m나 도주하다가 일부러 행인들이 많은 곳에 이르러 옷으로 총을 감싸 인파 사이에 숨으려고 시도하였지만 김 순경이 그를 뒤에서 덮쳐 오후 5시 10분쯤에 검거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최명복으로 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중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다.

3. 처벌[편집]

최명복은 이듬해인 1991년 4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형[10]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을 기하여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공범[11]은 면회를 왔던 최명복의 형의 신고[12]로 검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3년 후 1994년 만기 출소하였다.

4. 여담[편집]

1993년 6월 23일 MBC TV경찰청 사람들 13회에서 <현금강탈 13분>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는데 김태우 순경의 사건 당시의 회고가 나온다. 범인 최명복[14]과 과감히 대치한 김태우 순경은 1990년 당시 부산 범천2파출소 소속으로 사건 이후 경장으로 특진했다. 김태우 순경은 경찰청 사람들에서 출연했을 당시 마지막 인터뷰에서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투신한 지 7개월 만에 경장의 특진을 안았지만 만약 다시 권총강도를 쫓아가야 한다면 글쎄요... 제 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라고 인터뷰에 응했던 적이 있었다.

이후 김태우 순경의 근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계속 경찰로 근무했더라도 2022년에 정년퇴직했을 것이다.

5. 관련 기사[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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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77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경북 영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두 10차례에 거쳐 절도와 강도짓을 저질렀다.[2] 당시에는 은행 경비를 청원경찰이 했는데 청원경찰은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총기와 실탄 휴대가 가능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비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경비를 계약직 경비원이 하기 때문에 총기 휴대는 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가스총이 전부다.[3]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을 놓고 '강도야'라고 외처 비명을 지른 후 도주함[4] 당시에는 농협 등 상당수의 금융 기관에서 현금 수송을 승용차 등 일반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사건 당시의 현금 수송 차량은 현대 스텔라였으며 경찰청 사람들 에피소드에서는 기아 캐피탈을 이용하여 재연하였다.[5] 1958년생[6] 도둑맞은 금액은 현금 약 2억 7천 778만원이며 이 중에서 유실 금액은 약 6345만원이다.[7] 1959년생[8] 반대편 차선에서 112 순찰차를 본 택시 승객의 신고로 범인의 체포 과정이 시작되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포니2 승용차를 탈취하였으며 경찰청 사람들의 재연에서는 자주색 Y2 쏘나타가 나왔다.[9] 1962년생.[10] 당시 경찰관 등 고위공직자를 공무집행 방해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는 연쇄살인, 대량살인, 유괴살인과 더불어 거의 100% 사형이 선고되었다.[11]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MBC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황정훈(가명)으로 등장하였다.[12] 최명복이 수감된 후 공범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앙심으로 형[13]에게 부산진경찰서 신고를 부탁했다.[13] 당시 재연에서는 최기철의 형 최기식이었다.[14] 경찰청 사람들 13회에서는 가명인 최기철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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