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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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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내용3. 판결

1. 개요[편집]

2006년 4월 1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당시 19세)[1]가 집에서 정전이 되자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러 집 뒷뜰로 나갔다가 등과 가슴 등을 20여 군데를 흉기에 찔린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살인범 이모씨(당시 38세)[2]는 범행 후 무려 11일만에 검거되었다.

2. 사건 내용[편집]

살인범 이씨는 친형이 운영하는 교복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 모 직원이 '대기업 브랜드 상표가 무단 부착된 학생복을 판매하고 있다'는 다른 직원의 내부 고발로 본사와의 대리점 계약이 취소되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친형을 대신해 대리점을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수입이 마땅치 않은 데다 부인과 잦은 불화를 겪게 되면서 영업부진으로 임대료조차 제때 내지 못해 결국 가게가 문을 닫을 처지에 이르자 예전에 세들어 살던 집주인 조씨의 딸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로 결심한다.

2006년 4월 1일 오후 8시 50분경, 이씨는 조씨의 집을 찾아 딸을 유인하기 위해 뒷뜰의 누전차단기를 내렸다. 그러나 오빠인 피해자 A씨가 전원을 올리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고는 다시 불을 끄고 범행을 노리게 된다.

그런데 이씨는 기다리던 조씨의 딸 대신 아들이 또다시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놀란 A씨가 몸을 뿌리치며 손전등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내려치고 덤벼들자 흉기로 2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났던 것이었다.

3. 판결[편집]

이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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