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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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범인 김남국(1967년생, 당시 34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정 모 씨(1979년생 여, 당시 22세)를 알게 되면서 교제 해왔다.
4년 정도 사귀다가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정 씨는 연락을 끊었다. 2006년경 정 씨가 남편과 결혼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다음 범행 이전인 약 3년간 정 씨의 집을 추적하여 "나와 사귄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정 씨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정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씨 가족은 김남국의 협박 등 증거를 수집해 2007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끌어내기에 성공했지만 김남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형사 소송이 오가면서 정 씨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김남국은 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4년 정도 사귀다가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정 씨는 연락을 끊었다. 2006년경 정 씨가 남편과 결혼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다음 범행 이전인 약 3년간 정 씨의 집을 추적하여 "나와 사귄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정 씨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정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씨 가족은 김남국의 협박 등 증거를 수집해 2007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끌어내기에 성공했지만 김남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형사 소송이 오가면서 정 씨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김남국은 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남국은 정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면서 정 씨가 매일 일정하게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딸을 찾아 혼자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었고 미리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은색 가방에 넣어 준비했으며 도주를 생각한 것인지 렌트카도 준비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인 2009년 5월 25일 오후 2시 10분 김남국은 정 씨의 집 앞 복도에서 여느 때처럼 정 씨가 딸을 데리고 혼자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정 씨가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김은 곧장 정 씨에게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정 씨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에 수차례 가격하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총길이 40cm)의 정 부분으로 콧등과 뺨을 힘껏 내리쳤는데 그 힘을 못 이겨 망치 자루가 부러져 나가자 부러진 망치 자루 부분으로 다시 얼굴을 수차례 내려찍고 이어 미리 준비해간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 가슴, 배와 옆구리, 팔과 어깨 등 온몸을 20차례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찔렀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2개월의 몸이었으며 피해자의 품에 안겨 자고 있던 3살 난 딸은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고 어머니의 피를 온몸에 흠뻑 뒤집어쓰는 등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아파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접수를 받은 관리소 직원이 뛰어올라갔고 김은 넋을 놓은 채 현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이에 김은 곧장 정 씨에게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정 씨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에 수차례 가격하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총길이 40cm)의 정 부분으로 콧등과 뺨을 힘껏 내리쳤는데 그 힘을 못 이겨 망치 자루가 부러져 나가자 부러진 망치 자루 부분으로 다시 얼굴을 수차례 내려찍고 이어 미리 준비해간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 가슴, 배와 옆구리, 팔과 어깨 등 온몸을 20차례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찔렀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2개월의 몸이었으며 피해자의 품에 안겨 자고 있던 3살 난 딸은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고 어머니의 피를 온몸에 흠뻑 뒤집어쓰는 등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아파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접수를 받은 관리소 직원이 뛰어올라갔고 김은 넋을 놓은 채 현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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