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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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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의 발단3. 범행 준비4. 사건의 전개5. 재판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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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5일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대낮 아파트에서 3살 난 피해자의 딸아이가 보는 가운데 임산부를 망치 등으로 살해한 아주 잔혹한 사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741화 보복범죄의 사슬 편에 잠깐 언급됐다.

2. 사건의 발단[편집]

2001년 9월 범인 김남국(1967년생, 당시 34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정 모 씨(1979년생 여, 당시 22세)를 알게 되면서 교제 해왔다.

4년 정도 사귀다가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후 정 씨는 연락을 끊었다. 2006년경 정 씨가 남편과 결혼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다음 범행 이전인 약 3년간 정 씨의 집을 추적하여 "나와 사귄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정 씨를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고 수차례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정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 씨 가족은 김남국의 협박 등 증거를 수집해 2007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끌어내기에 성공했지만 김남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형사 소송이 오가면서 정 씨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한 김남국은 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 준비[편집]

김남국은 정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면서 정 씨가 매일 일정하게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딸을 찾아 혼자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었고 미리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은색 가방에 넣어 준비했으며 도주를 생각한 것인지 렌트카도 준비했다.

4. 사건의 전개[편집]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인 2009년 5월 25일 오후 2시 10분 김남국은 정 씨의 집 앞 복도에서 여느 때처럼 정 씨가 딸을 데리고 혼자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정 씨가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김은 곧장 정 씨에게 달려들어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정 씨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얼굴에 수차례 가격하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총길이 40cm)의 정 부분으로 콧등과 뺨을 힘껏 내리쳤는데 그 힘을 못 이겨 망치 자루가 부러져 나가자 부러진 망치 자루 부분으로 다시 얼굴을 수차례 내려찍고 이어 미리 준비해간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 가슴, 배와 옆구리, 팔과 어깨 등 온몸을 20차례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찔렀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2개월의 몸이었으며 피해자의 품에 안겨 자고 있던 3살 난 딸은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고 어머니의 피를 온몸에 흠뻑 뒤집어쓰는 등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아파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접수를 받은 관리소 직원이 뛰어올라갔고 김은 넋을 놓은 채 현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5. 재판[편집]

김남국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실제로 김남국은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반성의 정도와 잔혹성, 높은 PCL-R(사이코패스)"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사형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감안해 목숨만은 부지하도록 한다"며 항소가 기각되었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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