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 BACK << -|- >> HOME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

최근 수정 시각:
편집
현재 사용중인 아이피가 ACL그룹 IDC #12915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타임라인4. 인질극과 검거5. 재판6. 의의7. 기타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04년이학만이 현직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이학만2004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S모텔에서 애인 이모(35)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서부경찰서 강력2반 소속인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 정승화(39) 경장은 그 날 오후 8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심재호 경사 등이 이학만과 만나기로 한 노고산동 C카페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9시 직전이었다. 정 경장은 도주로 차단을 위해 바깥에서 대기했다. 약속시간보다 22분 늦게 온 이학만이 애인과 마주앉은 오후 9시 25분쯤 심 경사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던 찰나 이학만은 돌연 흉기를 꺼내 심 경사의 심장과 옆구리를 찔렀고 쓰러지는 선배를 붙잡던 이재현 순경의 등을 연이어 찔러 순식간에 주위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이재현 순경은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고자 다리 한쪽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커피숍 안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외쳤으며 이학만의 다리라도 잡아 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려는 사람이 없었고 다가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악을 쓰고 위협하던 이학만은 이재현 순경을 무려 9군데나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 버리고 도주해 버렸다. 그렇게 이학만은 대한민국 경찰청의 유능하고 젊은 강력반 형사 두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 심재호 경위는 부인과 슬하 2남의 가장이었고 이재현 경장은 미혼의 총각이었다.

3. 타임라인[편집]

  • 2004년 8월 2일 - 오전 8시 55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6동 주택가에서 이학만의 택시가 발견되었다. 주변 공터에서 피 묻은 바지와 양말이 발견되었고 공범 김모 씨가 검거되었다. 이학만의 공개수배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 2004년 8월 4일 - 경찰이 100여 가구를 수색한 결과 삼성아파트에서 접속된 인터넷 아이디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수배 전단지에서 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 2004년 8월 6일 - 이학만의 현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4. 인질극과 검거[편집]

이학만은 2004년 8월 8일 오후 2시쯤 강서구 방화3동 H연립 2층 박모(여·49)씨 집에 중간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거실로 나와 길이 30㎝(날 길이 16㎝)의 흉기로 박씨와 박씨의 외손자 김모(4)군을 위협했다. 이학만은 “내가 경찰을 죽인 살해범”이라고 밝혔고 박씨는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박씨가 손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내 아들 같다.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국수를 끓여주마”라며 안심시킨 뒤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진 이학만에게 함께 살던 사위의 셔츠와 새 칫솔을 주고 점심상도 차려줬다. 이학만은 “나는 곧 죽을 테니 돈이 필요없다”며 손자에게 1만 3000원을 건넸고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 약수터에서 씻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며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이학만은 오후 6시 30분쯤 중간방에 들어가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박씨는 “청소를 해야겠다”며 안방에 들어가 진공청소기를 켜 놓은 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들 신모(29)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두 명 죽인 사람이 지금 집에 와 있다. 네가 신고해야겠다”고 말하고 끊었다. 박씨는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방 창문을 열어 놓기도 했다.

신씨가 6시 37분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 살해범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라”며 주소를 알려줬고 경찰은 6시 42분 공항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출동한 경찰이 박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박씨는 김군을 업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인터폰 화면으로 경찰을 확인한 이학만은 안방에 들어가 흉기로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작했다. 그 사이 경찰은 중간방 창문으로 진입해 6시 55분 이학만을 붙잡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옮겼다. 이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이학만의 사진이 다수 촬영되었다.

이학만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뒀냐”고 경찰에게 말했고 2시간이 넘게 응급 수술을 받은 뒤 밤 11시 5분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료진이 전했다.

박씨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은 “이학만이 1996년부터 1년 반 동안 검거 현장에서 300~400m 떨어진 한 옥탑방에 거주했다”며 “검거 현장 인근 공터에서 이학만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흰색 크레도스 승용차가 연료가 다 떨어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도난당한 차량이었다. 경찰은 “차를 타고 숨어 지내다 연료가 떨어지자 차를 버리고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집 중간방의 경우 창문에 창살이 없고 언덕길에 인접해 있어 외부에서 침입하기 쉬웠다”고 설명했다.

5. 재판[편집]

이학만은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숨진 경찰관이 가슴 등 급소를 관통당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다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살해해 특수공무방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용이 가능하다.

2004년 12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학만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

그러나 200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6. 의의[편집]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의 희생은 대한민국 경찰관의 처우 개선 첫걸음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경찰관들을 위한 테이저건 개발이 시작됐고 경량화된 보호복이 일선에 지급됐다.

7. 기타[편집]

사건 이후 수배전단지에 공개되었던 이학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아이디를 만들었던 초등학생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학만의 주민번호로 사이트에 가입된 것을 확인한 경찰특공대가 곧장 위치를 추적해서 해당 초등학생의 집을 급습하여 수사에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전단을 만들어 새로 배포했는데# 이후 웃긴대학에 등장해 썰을 풀기도 했다. 사실 2002년에도 노조원 검거 수배전단지에 주민번호를 공개했다가 도용 사건이 일어나는 등 지명수배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는 번번히 발생했는데 2006년에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성범죄자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공개되었던 주민번호가 빠지는 등 지명수배자의 주민번호를 공개하지 않게 되었다.

경찰이 내건 현상금 5000만원은 이학만의 침입 사실을 경찰에 알린 주부 박씨에게 돌아갔다. #

드라마 라이브에서 이 사건을 차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각종 수사 다큐멘터리[2]에 출연했던 강력범죄 전문형사 이대우 경정(당시 경사)의 인터뷰를 당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료들을 잃은 침통한 심경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한다.

8. 둘러보기[편집]

[ 펼치기 · 접기 ]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산군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 1980년대 ]

[ 1990년대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2000년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2010년대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2020년대 ]
2020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 펼치기 · 접기 ]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1] 당시에는 수배 전단지에 범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었다.[2] tvN 사냥꾼 이대우, MBC every1 도시경찰
CC-white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23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CC-white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23 (이전 역사)
문서의 r125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