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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겐츠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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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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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과 재판
학살 사건
생체 실험
기타
※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술. 기소 여부 및 판결에 대해서는 각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서를 참고
슈츠슈타펠 문장 친위대의 장성급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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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윗 첨자P : 질서경찰 계급 겸임
겐츠켄1
이름
Karl Edmund August Genzken
카를 에드문트 아우구스트 겐츠켄
출생
독일국 홀스타인주 프레츠
사망
1957년 10월 10일 (향년 72세)
독일 함부르크
복무
슈츠슈타펠 (1933년 ~ 1945년)
최종계급
주요 참전
1. 개요2. 초기 행적3. 나치당 입당4. 생체실험5. 전후 재판과 최후

1. 개요[편집]

나치 독일의 군의관이다.

2. 초기 행적[편집]

홀스타인 주의 프레츠에서 태어난 겐츠켄은 고등학교졸업 후 튜빙겐 대학, 마르부르크 대학, 뮌헨 대학, 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1915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부터 1919년까지 독일 해군에서 군의장교로 근무한 그는 잠수함 의무국에서 종군하며 빌헬름스하펜에서 근무 후 종전이 되자 고향인 프레츠로 돌아와 1934년까지 의사로 일했다.
1926년 7월 7일나치당에 입당한 겐츠켄은 1933년 11월 5일에 친위대에 입대했다. 1934년독일 국방군 부속 예비사관으로 베를린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한 후 1937년 2월 1일에 친위대 해골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테오도어 아이케가 친위대 해골부대 겸 강제수용소 총감으로 취임하자 겐츠켄은 의사장이 되었다. 겐츠켄이 담당한 임무는 수용소 인원의 치료로, 명목상으론 의료행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의약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유전질환 치료라는 이유로 수용소에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1939년 가을부터 1940년까지 해골사단 위생부에서 일한 겐츠켄은 패전까지 무장친위대 위생부장관 겸 강제수용소 인체실험 책임자였다.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서 장티푸스 치료실험으로 1943년에 친위대 중장 및 무장친위대 중장으로 승진했다.

5. 전후 재판과 최후[편집]

겐츠켄2
재판에 회부된 겐츠켄
겐츠켄은 전후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1947년 8월 20일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에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54년 4월 17일에 란츠베르크 형무소에서 석방된 후 3년 후인 1957년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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