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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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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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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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
사망 | |
본관 | |
호 | 청남(靑南) |
재임기간 | 제11대 내무부차관 |
제4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 |
1909년 11월 27일 충청남도 목천군 갈전면(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에서 아버지 한관교(韓寬敎, 1864. 7. 10 ~ 1936. 12. 12)와 어머니 회덕 황씨(懷德 黃氏, 1869 ~ 1938. 1. 23)[8] 사이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주사범학교(현 공주교육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대전제일공립보통학교(현 대전삼성초등학교) 훈도,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청양군 비봉공립보통학교 훈도 등으로 임명되어 근무했다.
1936년 훈도직을 사임하고 독학으로 1937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1938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속(屬)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여 1939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관리양성소 강사를 겸임하였으며#, 1940년부터 1942년까지 경상남도 창녕군수,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동래군수#, 1943년 7월 평안남도 지방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내무부 지방국장, 상공부 공업국장, 내무부 차관(1953년 9월~1954년 2월)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내무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부터 1959년 9월까지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9년 9월 신 국가보안법 파동으로 국회부의장직을 사임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혁명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63년 연말 석방되었다.
이후 기업인으로 활동했으며, 198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1936년 훈도직을 사임하고 독학으로 1937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1938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속(屬)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여 1939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관리양성소 강사를 겸임하였으며#, 1940년부터 1942년까지 경상남도 창녕군수,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동래군수#, 1943년 7월 평안남도 지방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내무부 지방국장, 상공부 공업국장, 내무부 차관(1953년 9월~1954년 2월)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내무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부터 1959년 9월까지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9년 9월 신 국가보안법 파동으로 국회부의장직을 사임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며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혁명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63년 연말 석방되었다.
이후 기업인으로 활동했으며, 198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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