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최근 수정 시각:
분류
◯섭외실장 김옥진 : 지금부터 제61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제7대 국회 61회 1차 본회의록 첫 구절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일곱 번째 국회. 이 시기에 3선 개헌이 일어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개원을 한 국회이기도 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개원을 한 국회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7대 국회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
- 제7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1967년 7월 10일 ~ 1969년 7월 9일)
- 국회부의장
- 제7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1969년 7월 10일 ~ 1971년 6월 30일)
- 국회부의장
제6대 국회와 동일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총 5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 한국알루미늄회사의자금부정유출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 1967년 7월 21일 기준
- 민주공화당(122석)
- 비교섭단체(53석)
- 1971년 6월 30일 기준(임기만료 직전)
- 민주공화당(117석)
- 신민당(37석)
- 비교섭단체(4석)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