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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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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대한민국
제7대 국회
第7代國會
1967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이전
이후
의원정수
175석[1]
의장
전반기: 이효상(1967.7.10.~1969.7.9.)
후반기: 이효상(1969.7.10.~1971.6.30.)
부의장
전반기: 장경순, 윤제술
후반기: 장경순, 정성태
제1당
민주공화당 글씨만

1. 개요[편집]

◯섭외실장 김옥진 : 지금부터 제61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제7대 국회 61회 1차 본회의록 첫 구절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일곱 번째 국회. 이 시기에 3선 개헌이 일어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개원을 한 국회이기도 하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제7대 국회의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국회휘장(6대-7대)1px 투명제7대 국회
원내 구성
1967.7.1. ~ 1971.6.30.
[ 임기 개시 ]
민주공화당 로고만
민주공화당 글씨만
122석
신민당 벽보글씨
45석
대중당 글자
1석
재적
175석
[ 임기 종료 ]
민주공화당 로고만
민주공화당 글씨만
117석
신민당 벽보글씨
37석
통일사회당 글자
1석
재적
158석
임시의정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헌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21 · 22

3.1. 의장단[편집]

제6대 국회와 동일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총 5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1967년 7월 21일 기준
    • 민주공화당(122석)
    • 비교섭단체(53석)
  • 1971년 6월 30일 기준(임기만료 직전)
    • 민주공화당(117석)
    • 신민당(37석)
    • 비교섭단체(4석)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0월 31일: 농어촌개발공사법[9] 제정.
    •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석유사업법[10] 제정.
    • 8월 7일: 혈액관리법 제정.
    • 12월 31일: 국가채권관리법 제정.

5. 관련 문서[편집]

[1]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대구 남[4] 김제[5] 서대문 을[6] 대구 남[7] 김제[8] 광주 갑[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10]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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