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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16년 4월 13일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법정 시한을 어기기는 했지만, 2004년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인 2016년 6월 13일 개원했다.
19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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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 국회부의장
당초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직을 넘기는 것에 잠정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꿔, 의장단 구성에 차질을 빚었다. 아예 자율투표까지 거론되었으나 2016년 6월 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부의장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각 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1인씩 선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세균, 문희상, 이석현, 박병석이 후보로 나서 정세균이 뽑혔고, 새누리당에선 심재철, 김정훈이 나와서 심재철이 선발되고, 국민의당에선 박주선과 조배숙이 나와서 박주선이 각 당에서 선발되었다. 6월 9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세균의 경우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274표를 얻어 선출되며,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제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 국회부의장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 전인 2018년 5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공백상태를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선출을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13]를 들어 재보궐 이후 선출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결국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의장 후보로 이해찬, 박병석, 문희상이 거론되었고, 자체 경선 결과 문희상이 후보로 선출되었다. 7월 13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문희상이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이주영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인 주승용이 선출되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전반기 상임위원장
- 후반기 상임위원장
당명 | 의석[30] | 날짜 |
내용 | ||
123석 |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 |
122석 | ||
38석 | ||
6석 | ||
31석 | 2017년 1월 24일 | |
94석 | 2017년 2월 13일 | |
새누리당에서 당명 변경 | ||
1석 | 2017년 4월 10일 | |
조원진의 입당 | ||
1석 | 2017년 8월 30일 | |
조원진의 새누리당 탈당 후 입당 | ||
2석 | 2017년 9월 3일 | |
2석 | 2017년 10월 15일 | |
15석 | 2018년 2월 6일 | |
국민의당에서 분리 | ||
30석 | 2018년 2월 13일 | |
2석 | 2019년 6월 24일 | |
대한애국당에서 당명 변경 | ||
8석 | 2020년 1월 5일 | |
바른미래당에서 분리 | ||
7석 | 2020년 1월 12일 | |
민주평화당에서 분리 | ||
1석 | 2020년 1월 19일 | |
2석 | 2020년 2월 5일 | |
자유한국당에서 분리(위성정당) | ||
113석 | 2020년 2월 17일 | |
19석 | 2020년 2월 24일 | |
1석 | 2020년 2월 25일 | |
홍문종의 창당 | ||
1석 | 2020년 2월 27일 | |
권은희의 입당 | ||
2석 | 2020년 3월 3일 | |
1석 | 2020년 3월 8일 | |
손혜원의 입당 | ||
2석 | 2020년 3월 22일 | |
자유공화당에서 당명 변경 | ||
1석 | 2020년 3월 22일 | |
이은재의 입당 | ||
7석 | 2020년 3월 25일 | |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위성정당) | ||
1석 | 2020년 3월 27일 | |
이은재의 기독자유통일당 탈당 후 입당 | ||
128석 | 2020년 5월 18일 | |
더불어시민당 흡수통합 | ||
112석 | 2020년 5월 29일 | |
미래한국당 흡수통합 | ||
128석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폐원 | |
112석 | ||
20석 | ||
6석 | ||
2석 | ||
1석 | ||
1석 | ||
1석 | ||
1석 |
날짜 | 이름 | 정당 | 지역구 | 사유 |
2017년 02월 09일 |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 퇴직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2017년 03월 08일 | 비례대표 | 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 | ||
2017년 04월 17일 | 서울 노원 병 | 사직[33] | ||
2017년 06월 20일 | 비례대표 | 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34] | ||
2017년 12월 05일 | 서울 송파 을 | 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2017년 12월 22일 | 울산 북 | |||
2018년 01월 29일 | 부산 해운대 을 | 사직[35] | ||
2018년 02월 08일 | 광주 서 갑 | 퇴직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2018년 02월 08일 | 전남 영암·무안·신안 | 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2018년 02월 13일 | 충남 천안 갑 | |||
2018년 05월 11일 | 충북 제천·단양 | |||
2018년 05월 14일 | 경남 김해 을 | 사직[ㅈ] | ||
인천 남동 갑 | ||||
충남 천안 병 | ||||
경북 김천 | ||||
2018년 07월 23일 | 경남 창원 성산 | 퇴직 (임기 중 사망) | ||
2018년 10월 01일 | 비례대표 | 사직[37] | ||
2018년 12월 27일 | 경남 통영·고성 | 퇴직 (피선거권 상실[38]) | ||
2019년 05월 30일 | 경기 용인 갑 | 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2019년 06월 13일 | 경북 고령·성주·칠곡 | |||
2019년 07월 11일 | 경북 경산 | 퇴직 (피선거권 상실)[39] | ||
2019년 10월 10일 | 비례대표 | 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40] | ||
2019년 10월 31일 |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 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41] | ||
2019년 11월 15일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 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42] | ||
2020년 01월 29일 | 비례대표 | 사직[43] | ||
2020년 03월 17일 | 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 | |||
2020년 03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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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9일에 열린 제347회 3차 본회의 | |||||||
번호 | 횟수 | 구분 | 기간 | 일수 | 본회의 | 의안 가결 | 비고 |
1 | 제343회 | 임시회 | 2016년 06월 07일 ~ 2016년 07월 06일 | 30일간 | 8회 | 15건 | |
2 | 제344회 | 임시회 | 2016년 07월 19일 ~ 2016년 07월 27일 | 9일간 | 3회 | 1건 | |
3 | 제345회 | 임시회 | 2016년 08월 16일 ~ 2016년 08월 31일 | 16일간 | 0회 | 0건 | |
4 | 제346회 | 정기회 |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2월 09일 | 100일간 | 18회 | 339건 | |
5 | 제347회 | 임시회 | 2016년 12월 12일 ~ 2016년 12월 31일 | 20일간 | 3회 | 53건 | |
6 | 제348회 | 임시회 | 2017년 01월 09일 ~ 2017년 01월 20일 | 12일간 | 1회 | 27건 | |
7 | 제349회 | 임시회 | 2017년 02월 01일 ~ 2017년 03월 02일 | 30일간 | 9회 | 206건 | |
8 | 제350회 | 임시회 | 2017년 03월 03일 ~ 2017년 04월 01일 | 30일간 | 4회 | 94건 | |
9 | 제351회 | 임시회 | 2017년 05월 29일 ~ 2017년 06월 27일 | 30일간 | 5회 | 14건 | |
10 | 제352회 | 임시회 | 2017년 07월 04일 ~ 2017년 07월 22일 | 19일간 | 3회 | 52건 | |
11 | 제353회 | 임시회 | 2017년 08월 18일 ~ 2017년 08월 31일 | 14일간 | 1회 | 32건 | |
12 | 제354회 | 정기회 | 2017년 09월 01일 ~ 2017년 12월 09일 | 100일간 | 18회 | 483건 | |
13 | 제355회 | 임시회 | 2017년 12월 11일 ~ 2017년 12월 29일 | 19일간 | 1회 | 45건 | |
14 | 제356회 | 임시회 | 2018년 01월 30일 ~ 2018년 02월 28일 | 30일간 | 9회 | 209건 | |
15 | 제357회 | 임시회 | 2018년 03월 05일 ~ 2018년 03월 05일 | 1일간 | 1회 | 9건 | |
16 | 제358회 | 임시회 | 2018년 03월 12일 ~ 2018년 03월 30일 | 19일간 | 1회 | 74건 | |
17 | 제359회 | 임시회 | 2018년 04월 02일 ~ 2018년 05월 01일 | 30일간 | 0회 | 0건 | |
18 | 제360회 | 임시회 | 2018년 05월 02일 ~ 2018년 05월 31일 | 30일간 | 5회 | 112건 | |
19 | 제361회 | 임시회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 | 30일간 | 0회 | 0건 | |
20 | 제362회 | 임시회 | 2018년 07월 13일 ~ 2018년 07월 26일 | 14일간 | 3회 | 55건 | |
21 | 제363회 | 임시회 | 2018년 08월 16일 ~ 2018년 08월 31일 | 16일간 | 1회 | 38건 | |
22 | 제364회 | 정기회 | 2018년 09월 01일 ~ 2018년 12월 09일 | 100일간 | 16회 | 483건 | |
23 | 제365회 | 임시회 | 2018년 12월 17일 ~ 2019년 01월 15일 | 30일간 | 1회 | 94건 | |
24 | 제366회 | 임시회 | 2019년 01월 19일 ~ 2019년 02월 18일 | 30일간 | 0회 | 0건 | |
25 | 제367회 | 임시회 | 2019년 03월 07일 ~ 2019년 04월 05일 | 30일간 | 10회 | 162건 | |
26 | 제368회 | 임시회 | 2019년 04월 05일 ~ 2019년 05월 07일 | 30일간 | 0회 | 0건 | |
27 | 제369회 | 임시회 | 2019년 06월 20일 ~ 2019년 07월 19일 | 30일간 | 8회 | 14건 | |
28 | 제370회 | 임시회 | 2019년 07월 29일 ~ 2019년 08월 27일 | 30일간 | 1회 | 176건 | |
29 | 제371회 | 정기회 | 2019년 09월 02일 ~ 2019년 12월 10일 | 100일간 | 12회 | 309건 | |
30 | 제372회 | 임시회 | 2019년 12월 11일 ~ 2019년 12월 25일 | 15일간 | 1회 | 4건 | |
31 | 제373회 | 임시회 | 2019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 28일 | 3일간 | 1회 | 27건 | |
32 | 제374회 | 임시회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01월 10일 | 12일간 | 2회 | 205건 | |
33 | 제375회 | 임시회 | 2020년 01월 13일 ~ 2020년 01월 14일 | 2일간 | 1회 | 27건 | |
34 | 제376회 | 임시회 | 2020년 02월 17일 ~ 2020년 03월 17일 | 30일간 | 11회 | 216건 | |
35 | 제377회 | 임시회 | 2020년 04월 16일 ~ 2020년 05월 15일 | 30일간 | 4회 | 97건 | |
36 | 제378회 | 임시회 | 2020년 05월 20일 ~ 2020년 05월 29일 | 9일간 | 1회 | 216건 |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30일: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
-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44]
- 7월 4일 ~ 7월 5일: 제343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7월 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7월 19일 ~ 7월 20일: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9월 20일 ~ 9월 23일: 제346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12월 3일: 2017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20일 ~ 12월 21일: 제34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12월 2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48]
- 12월 29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 2월 5일 ~ 2월 7일: 제35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발의
-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
-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52]
- 9월 13일, 10월 1일 ~ 10월 4일: 제364회 정기회 대정부질문[53]
- 10월 10일 ~ 10월 29일: 2018년도 국정감사
- 12월 8일: 2019년도 예산안 가결
- 3월 19일 ~ 3월 22일: 제36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55]
- 7월 9일 ~ 7월 11일: 제369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8월 2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26일 ~ 10월 1일: 제371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10월 2일 ~ 10월 21일: 2019년도 국정감사
-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16일 : 회기 중 국회 난입 사태 발생.
- 12월 23일 ~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12월 27일 ~ 1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2월 26일: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가결
- 3월 2일 ~ 3월 4일: 제37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3월 1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12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제정.
-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참고.
- 12월 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정.
- 1월 15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제정.
- 4월 16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정.
- 8월 20일: 해양경찰법 제정.
- 11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12월 30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결.[57]
- 1월 14일: 공수처법 제정.[60]
- 2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청년기본법 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61]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5월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63] 본회의 통과.
- 새누리당(2017년)(2017년 4월~2017년 8월)[64]
- 미래를향한전진4.0(2020년 1월~2020년 2월)[B]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현 부산광역시장[진] 중도주의~진보주의.[보] 중도주의~보수주의.[6] 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종회·민병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7] 강길부·곽대훈·권성동·윤상현·이정현·이현재·정태옥·이은재 의원[8] 비상설 전환.[9]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10]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11] 당시 기준[12]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한다.[13] 선거 이전 의석 수는 민주당 119석 한국당 110석이었는데, 재보선에 12석이 걸려있었으므로 한국당이 최소 10석을 차지한다면 원내 1당의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14]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15]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임기 도중 민주평화당으로 변경.[16]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임기 도중 민주평화당으로 변경.[17]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탈당[18] 임명 당시 소속은 바른미래당[19] 임기 중 자유한국당 탈당[20] 임기 중 바른미래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21] 임기 중 바른미래당 탈당, 새로운보수당 창당.[22]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인하여 국회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장직이 상실됨.[23] 당시 기준[24] 당시 기준[25] 당시 기준. 새누리당 몫이었으나, 임명 후 탈당.[26] 당시 기준[27] 이후 정개특위와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대체.[28] 이후 개헌특위와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대체.[29] 강길부, 문희상, 서청원, 이용주, 이용호, 이정현, 이상돈, 정인화, 김경진, 이은재 등[30] ‘날짜’ 당시 기준[31] 전술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정당[32] 전술한 바른미래당-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는 별개의 정당[33]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34]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어 겸직금지에 따라 물러났다.[35] 엘시티 비리로 인한 구속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1심에서 받고 난 후, 2심을 앞두고 자진 사퇴.[ㅈ] 지방선거 출마[37]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38] 20대 총선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혐의들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로 의원직 상실이 되었다. 이때문에 경남 통영·고성은 2019년에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치뤘다.[39] 국회법 제136조제2항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0]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주미대사에 임명.[4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여만원.[42]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43] 국무총리비서실장 내정.[44]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개원 시기가 1994년 이후 가장 빨랐다.[45]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했다.[46]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야당끼리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다.[47] 여기서 개헌 논의를 언급하였으나 당일 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완전히 묻혔다.[48] 패스트 트랙 지정 1호.[49]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50]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구성, 신속처리안건 1호 통과법안[51]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시정연설. 그동안 국무총리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 형식으로 했었다.[52] 재보궐 이후로 후반기 국회 구성을 미룸[53]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일정을 연기했었다.[54] 이른바 유치원 3법[55] 국회의장 결재일 기준[56] 이 둘을 합쳐 일명 윤창호법이라 부른다.[57] 공수처법 가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나 법제처에는 2020년 1월 14일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워낙 여야간의 대립이 컸던 쟁점법안이다 보니 정부가 공포일을 늦춰 15일을 다 채운 뒤 공수처법을 공포한 것으로 보인다.[58] 일명 데이터 3법.[59] 이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칭 유치원 3법이라 부른다.[60] 대륙법계에서는 법안의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가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나 제정일은 2020년 1월 14일이 맞다.[61] 이로써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해졌다.[62] 이 3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여 코로나 3법이라 부른다.[63] 일명 '양육비이행강화법'.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건 등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대응이다.[64]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65] 해산 후 민중연합당과 민중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A] 66.1 66.2 해산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B] 68.1 68.2 68.3 해산 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합당 하였다.[C] 71.1 71.2 71.3 해산 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민생당으로 신설합당되었다.[74] 해산 후 자유공화당으로 합당되었다.[D] 75.1 75.2 이은재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77] 해산 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78] 해산 후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되었다.[79] 엄밀히 말하면 7선이다. 18대 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E] 80.1 80.2 탈당 직전 기준.[81] 특이하게도 5번 모두 비례대표(전국구)로 당선된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다.[83] 재선 의원이 총 71명이다.[84] 60대 이상 당선자 숫자는 총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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