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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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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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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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
사망 | |
묘소 | |
본관 | |
호 | 청암(淸巖) |
재임기간 | 제8대 체신부장관 |
1911년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이상면(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2]#에서 태어났다. 청주고등보통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총독부의 공무원이 되어, 1945년 괴산군수 등을 지냈다.
8.15 광복 후에는 청원군수, 충청북도청 광공국 상무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2년 무소속구락부에 속하였으나 이후 자유당에 입당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55년 대한민국 국회 부흥위원회(현재의 국토교통위원회와 유사)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후 자유당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8월 원내부총무에 임명되었다.
이후 1958년 9월부터 1960년 5월까지 체신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4.19 혁명에 따른 민심 수습으로 경질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연루에 따른 반민주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때 변호사로 자유당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박세경을 선임하였다. 1961년 반민주행위자로 분류되어 공민권이 제한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규제를 당했고, 1963년 말경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야 해금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충청북도 청원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민기식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정계를 떠나 주정협회 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 부회장, 임광토건 회장, 대성공업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2년 8월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사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에 안장되었다.
8.15 광복 후에는 청원군수, 충청북도청 광공국 상무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2년 무소속구락부에 속하였으나 이후 자유당에 입당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55년 대한민국 국회 부흥위원회(현재의 국토교통위원회와 유사)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후 자유당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8월 원내부총무에 임명되었다.
이후 1958년 9월부터 1960년 5월까지 체신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4.19 혁명에 따른 민심 수습으로 경질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연루에 따른 반민주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때 변호사로 자유당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박세경을 선임하였다. 1961년 반민주행위자로 분류되어 공민권이 제한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규제를 당했고, 1963년 말경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야 해금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충청북도 청원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민기식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정계를 떠나 주정협회 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 부회장, 임광토건 회장, 대성공업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2년 8월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사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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