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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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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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법무부장관 이우익 李愚益 | Lee Woo-i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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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
사망 | |||||
묘소 | |||||
본관 | |||||
호 | 동초(東樵) | ||||
재임기간 | 제3대 법무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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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 정치인.
1890년 4월 15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191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판사전형시험에 합격하였다. 1914년 대구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임관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검사로 전직하였으나 1920년 다시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복직하였다. 이후 대구복심법원판사에 임관되었으며, 1926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낸 뒤 1927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일제 식민당국에 맞서서 1927년 이육사 사건(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1], 1928년 경북 유림단 사건[2], 1929년 대구 ㄱ당사건[3], 1930년 학생전위동맹사건[4], 1934년 전주적색비사(全州赤色秘社) 사건[5], 1936년 조선공산주의자동맹사건[6] 1937년 김천적색비사(金川赤色秘社)사건[7] 등 여러 항일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일이 있다.
일제 말에는 창씨개명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다.[8]
8.15 광복 이후 대구고등검찰청의 초대 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달전인 1950년 5월 권승렬의 후임으로 법무부장관이 되어 6개월간 장관직을 맡았다.
1950년 11월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하고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이후 병산서원, 도산서원 원장, 경북향교재단이사장 등을 지냈다.
1982년 3월 16일 오전 2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2002년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인 명단 중 판사 부문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항일 변호와 일제 말 창씨 개명 반대 등의 사유가 확인되어 2009년 간행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서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일제 식민당국에 맞서서 1927년 이육사 사건(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1], 1928년 경북 유림단 사건[2], 1929년 대구 ㄱ당사건[3], 1930년 학생전위동맹사건[4], 1934년 전주적색비사(全州赤色秘社) 사건[5], 1936년 조선공산주의자동맹사건[6] 1937년 김천적색비사(金川赤色秘社)사건[7] 등 여러 항일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일이 있다.
일제 말에는 창씨개명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다.[8]
8.15 광복 이후 대구고등검찰청의 초대 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달전인 1950년 5월 권승렬의 후임으로 법무부장관이 되어 6개월간 장관직을 맡았다.
1950년 11월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하고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이후 병산서원, 도산서원 원장, 경북향교재단이사장 등을 지냈다.
1982년 3월 16일 오전 2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2002년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인 명단 중 판사 부문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항일 변호와 일제 말 창씨 개명 반대 등의 사유가 확인되어 2009년 간행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서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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