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이 불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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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소련 국방장관
- 소련 총리
- 소련 제1부총리
- 소련 장관회의 주석
- 소련 최고회의 1기 국가평의회 위원
- 소련 최고회의 2기 국가평의회 위원
- 소련 최고회의 3기 국가평의회 위원
- 소련 최고회의 4기 국가평의회 위원
- 소련 최고회의 5기 국가평의회 위원
- 소련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 소련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위원
- 소련 공산당 18기 정치국 후보위원
- 소련 공산당 18기 정치국 위원
- 소련 공산당 19기 간부회 사무국원
- 소련 공산당 20기 간부회 위원
- 1895년 출생
- 1975년 사망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출신 인물
- 사회주의노력영웅
- 비르투티 밀리타리 훈장 대십자장 수훈자
- 노보데비치 묘지 안장자
- 러시아 내전/군인
- 독소전쟁/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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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이 불가닌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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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불가닌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улга́нин Nikolai Alexandrovich Bulganin |
출생 | |
사망 | |
묘소 | |
재임기간 | 초대 국방장관 |
제6대 장관회의 주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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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정치인.
니즈니 노브고로드 출신. 볼셰비키당에 입당 후 체카와 국민경제최고회의에서 활동했다. 그 후 1931년 2월부터 6년간 모스크바 소비에트 위원장을 지냈다. 1934년 2월, 1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937년 7월부터 러시아 SFSR 인민위원회 의장, 즉 러시아 총리에 임명되었다.
1937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하였고, 1938년 9월, 소련 국영은행 이사장에 임명, 1940년 4월까지 재임했으며 동시에 소브나르콤 부의장, 즉 부총리에 임명된다.
1939년 3월, 1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재선되었다. 1940년대부터 군수공업 문제를 관장하면서 1940년 8월 소브나르콤 국방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941년부터 아예 중장 계급을 받고 서부전선에서 군사 업무를 보았다.
1944년 11월, 국방인민위원회 부인민위원에 임명되었으며 대장으로 진급, 국방인민위원을 거쳐 1946년에 각료회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육군상에 임명되었다. 1946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 조직국원을 겸하였으며 1947년 3월부터 다시 부총리 겸 육군상을 맡았으며, 또한 원수로 진급하였다.
1948년 2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1960년 4얼에 각료회의 제1부의장에 임명되었다. 1952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이 간부회로 개편되면서 간부회 위원에 유임, 간부회 중에서도 핵심인 사무국원으로도 선출된다. 이후 1953년 3월에 이르러 우여곡절끝에 국방성 제도가 갖춰지면서 국방상으로 직함도 안착되었다.
1955년 2월, 말렌코프가 각료회의 의장에서 축출되면서 후임 각료회의 의장에 올랐고, 1958년 3월에 퇴임하여 다시 국영은행 이사장을 맡았으나 1960년에 완전히 은퇴했다.
1937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하였고, 1938년 9월, 소련 국영은행 이사장에 임명, 1940년 4월까지 재임했으며 동시에 소브나르콤 부의장, 즉 부총리에 임명된다.
1939년 3월, 1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재선되었다. 1940년대부터 군수공업 문제를 관장하면서 1940년 8월 소브나르콤 국방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941년부터 아예 중장 계급을 받고 서부전선에서 군사 업무를 보았다.
1944년 11월, 국방인민위원회 부인민위원에 임명되었으며 대장으로 진급, 국방인민위원을 거쳐 1946년에 각료회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육군상에 임명되었다. 1946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 조직국원을 겸하였으며 1947년 3월부터 다시 부총리 겸 육군상을 맡았으며, 또한 원수로 진급하였다.
1948년 2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1960년 4얼에 각료회의 제1부의장에 임명되었다. 1952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이 간부회로 개편되면서 간부회 위원에 유임, 간부회 중에서도 핵심인 사무국원으로도 선출된다. 이후 1953년 3월에 이르러 우여곡절끝에 국방성 제도가 갖춰지면서 국방상으로 직함도 안착되었다.
1955년 2월, 말렌코프가 각료회의 의장에서 축출되면서 후임 각료회의 의장에 올랐고, 1958년 3월에 퇴임하여 다시 국영은행 이사장을 맡았으나 1960년에 완전히 은퇴했다.
[1] 니콜라이 쿠즈네초프 제독의 아들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쿠즈네초프와 결혼했다.[2]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명됨과 동시에 2계급 강등당했다.[3] 최전방에서 전투를 치른 적은 없지만 세묜 티모셴코 원수가 지휘하는 서부전선 사령부의 최고 정치위원이었다.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원수로 명예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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