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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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
현직 | 충청남도 아산시장 충남 아산 FC 구단주 | ||||||||
재임기간 | 제9대 충청남도 아산시장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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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1960년 4월 3일 충청남도 아산군(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에서 태어났다. 1972년 음봉국민학교(43회), 1975년 음봉중학교(2회), 1978년 온양고등학교(27회)를 졸업했다. 1981년 2월 17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21보병사단에서 기관총 사수로 복무했고, 1983년 9월 29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98년 2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일반행정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2년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과학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평가위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 섭외위원, 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안전분과연구회 회장, 국민생활체육회 경영혁신자문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평가 종합평가단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에 19.43%p 차이로 밀려 낙선하였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1.12%(1,31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후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평가위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 섭외위원, 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안전분과연구회 회장, 국민생활체육회 경영혁신자문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평가 종합평가단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에 19.43%p 차이로 밀려 낙선하였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1.12%(1,31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233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2023년 6월 5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최근의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굉장한 중형으로, 당초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인지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을 인정했다.또한, 이것이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도 보았다. #
통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선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선거 실무자의 실수나 관련 의혹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가 흔한데, 이 건은 후보 자신이 허위 의혹임을 인지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유포에 직접 관여 했음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반적 구도가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아산시장 선거는 1,314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재판부 역시 선거전이 '박빙'이었음과 허위 내용 유포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상당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1심의 판단 사정을 변경시킬만한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급심에서 결과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초 검찰 구형량이 8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미만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단순 계산을 할 경우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2023년 연말이나 늦어도 2024년 1월 초순에 나겠지만,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려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판결의 최종 확정이 2024년 2월 29일 이내에, 그리고 당선 무효형일 경우에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가 진행된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노294
- 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12199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199 판결).대법원 선고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항소법원(대전고등법원)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6]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 대법원 "2심, 절차상 하자 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4노51
- 재판부: 제3형사부
대전고등법원에선 2024년 2월 13일, 이 파기환송심 재판 개시 기일을 3월 26일로 공고했다. 이는 본건의 판결 확정이 2024년 2월 29일 내로 이뤄지지 않음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는 불발되어 버리며 하반기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심문 일정이 6월 중으로 미뤄지면서 2024년 하반기에도 선고 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8월 31일까지 궐위된 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경귀는 임기를 무조건 절반 이상 채우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파기환송이 다시 반복돼 3년 이상 초과해 재임하는 경우 공직 박탈이 되더라도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선고 기일은 7월 9일 13시 50분경으로 정해졌다. 제1심때와 같은 벌금 1,5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7]
자세한 내용은 충남 아산 FC/사건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0 | 충남 아산 을 | 30,584 (40.28%) | 낙선 (2위) | |||
2022 | 충남 아산시장 | 59,314 (50.56%) | 당선 (1위) | 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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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일반행정 전공[3] 석사 학위 논문 : 公務員(공무원)의 職務生産性(직무생산성) 向上(향상)을 위한 統合型(통합형) 인센티브制(제) 導入方案(도입방안)에 관한 硏究(연구)(1998. 2)[4] 정책과학 전공[5] 박사 학위 논문 : 文化政策(문화정책)의 執行影響要因(집행영향요인) 分析(분석):『仁川世界(인천세계)춤祝祭(축제)』事業(사업)을 中心(중심)으로(2002)[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7] 항소법원 입장에서 항소를 기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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