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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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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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國務調整室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
약칭 | 국조실 (國調室 | OPC) |
설립일 | |
김종문 제1차장 - 총괄 및 사회 정책 조정 | |
이정원 제2차장 - 경제 정책 조정 | |
주소 | |
상급 기관 | |
정원 | 495명 (본부 293명+소속기관 185명+한시조직 17명) |
국무조정실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동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약칭은 국조실이다. 하지만 국조실보다 총리실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리실이라는 명칭은 국무총리비서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1] 이런 표현이 통용된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직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별개의 기관이다.[2]
행정조정실 (1973) | → | 국무조정실 (1998) | → | 국무총리실 (2008) | → | 국무조정실 (2013~) | |
국무총리비서실 (1960) | ↗ | ↘ | |||||
특임장관실 (2008) | → |
정부조직법 제20조 1항에 크게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 즉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을 소관 사무로 보고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특히 강조되는 사무는 정책 조정인데, 명칭 자체가 국무조정실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부 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주된 임무다. 이는 조직도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녹색성장지원단, 생활SOC추진단 등의 한시 조직들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대우[5]를 받으며, 차관회의 의장을 맡는다.
명목상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다음가는 제2의 최고 권력기관이어야 정상이나, 존재감은 명목상 3인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4대 권력기관,[6] 또는 5대 권력기관[7] 안에도 못 든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국무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8]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총리를 공언하며 현재 한덕수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 외교나 국방처럼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국정 영역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 영역을 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일선 부처들처럼 전문 분야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뉴스거리도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는 국회, 감사원, 일선 부처 전담 기자는 두어도 총리실을 전담하는 기자를 두진 않는다. 검찰과 기재부 등 주요 부처에 여러 명의 전담 출입 기자를 두고 매일 사건과 정책을 취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행정 각 부처의 분산된 업무 조정이나 이해관계 충돌 시 교통정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큰 오해다. 각 부처가 연결된 큰 정책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이 커진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관료사회와 정계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편인데, 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덕수는 이후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치권으로 진출하여 현재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다. 후임 추경호 역시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홍남기 역시 경제부총리로 영전했다. 다만 이들 모두 국무조정실에서 경력을 시작한 것이 아닌 경제부처 출신으로서, 부처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긴 해도 자체적인 파워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명목상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다음가는 제2의 최고 권력기관이어야 정상이나, 존재감은 명목상 3인자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4대 권력기관,[6] 또는 5대 권력기관[7] 안에도 못 든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국무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존재감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8]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임총리를 공언하며 현재 한덕수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 외교나 국방처럼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국정 영역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 영역을 뺀 일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일선 부처들처럼 전문 분야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뉴스거리도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는 국회, 감사원, 일선 부처 전담 기자는 두어도 총리실을 전담하는 기자를 두진 않는다. 검찰과 기재부 등 주요 부처에 여러 명의 전담 출입 기자를 두고 매일 사건과 정책을 취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행정 각 부처의 분산된 업무 조정이나 이해관계 충돌 시 교통정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면 큰 오해다. 각 부처가 연결된 큰 정책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역할이 커진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관료사회와 정계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편인데, 노무현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덕수는 이후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치권으로 진출하여 현재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다. 후임 추경호 역시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홍남기 역시 경제부총리로 영전했다. 다만 이들 모두 국무조정실에서 경력을 시작한 것이 아닌 경제부처 출신으로서, 부처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긴 해도 자체적인 파워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국무1・2차장(차관급) 아래 실장급(가급)·국장급(나급) 보직들이 있다.
- 대테러센터 -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인 테러방지법[46] 제정 움직임에 힘입어 2016년 6월 신설되었다. 고공단 가급 센터장, 고공단 나급 대테러정책관[47] 아래 기획총괄부(4급),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 등을 두고 있다. 각 부와 종합상황실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형식적으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긴 하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도 투입되어 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명은 국방부 소속 장교나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은 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하여 (최소 0명에서) 최대 8명까지 근무 가능하다. 국방부에서도 장교를 최대 7명 보낼 수 있으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서로 T/O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여지도 있다.
기관마다 인사적체 해소용 밀어내기 대작전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대테러인권보호관(비공무원 신분)을 두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2021년 2월 신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 보통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로 불리며 서울 종로구에 있다.[48] 2007년 기존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센터[49],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센터[50],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혁신센터[51],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정책센터[52] 등 4개 센터를 통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근거삼아 의거하여 설립되었다.[53] 훈령에 따르면,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공단급 공무원이 맡으며, 간사는 센터 운영기획실장으로 정해져 있다. 센터 소장 임명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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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서 정부상징 로고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병기한 버전을 주로 사용한다.[2] 양 기관 모두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국무조정실장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각각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라는 기관의 기관장이라 할 수 있다.[3] 1960년부터 비서 기능을 수행해 오던 국무총리비서실과는 별도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조정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4]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따로 존재했던 대통령경호실도 통합하여 대통령실로 만들었다. 1인자인 대통령 보좌기관을 축소해 통합할 정도였으니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들 역시 통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원래 분야가 다른 업무여서 따로 분리돼있고 수장도 따로 임명한 이유가 있었던만큼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면서 마구잡이로 통합한 부처들의 상당수가 임기말쯤 되면 말짱 도루묵으로 다시 분리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워낙 상징성이 큰 만큼 임기내에는 다시 분리하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나서야 다시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 작은정부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해당 정권들 시절 공무원들의 정원은 계속 늘었으며 조직의 행정상 명칭만 통합했다.[5] 1998년 장관급으로 승격되었는데, 기획재정부와 같은 재무부처 출신이 주로 실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고위공무원단급의 실장(정부부처 실·국장 할 때 그 실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장보다 장관으로 불릴 때가 많다.[6]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7]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 감사원[8] 단, 존재감은 적더라도 작정하고 맞붙으면 4대 권력 기관은 물론 기재부도 무사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상 모든 행정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며, 부처의 한 해 성과를 판단하는 정부업무평가 또한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곳 소속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1급도 무릎 꿇는 곳이라고 한다.[장관급] [차관급] 10.1 10.2 [가급] 11.1 11.2 11.3 11.4 11.5 11.6 [나급]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45] 통상 기재부, 국세청 출신 3명, 행안부 출신 1명, 내부승진 1명, 외부인사 1명 정도로 상임심판관이 구성됨.[46] 정식 제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4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센터 내 2인자 자리를 차지할 여지가 있다.[48]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위치해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체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서울 종로구로 옮겼다. 센터 예산도 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49] 1997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재정경제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50] 2004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51]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행정자치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52]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보건복지부와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되었다.[53] 기존의 센터 설립 근거인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등 각 센터별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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