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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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 海洋安全審判院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
해양안전심판원(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海洋安全審判院)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해기사를 징계하여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를 징계한다.[2]
해양안전심판은 형사소송의 판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조와 유사하게 심판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해기사를 징계하여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를 징계한다.[2]
해양안전심판은 형사소송의 판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조와 유사하게 심판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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