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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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으로 꼽는다.[1]
이 4개 기관의 공통점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수사권 및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졌고, 경찰청은 군을 제외한 유일한 합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범죄 수사권, 국내 정보 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 수집 권한이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으로 정재계와 같은 사회 고위층과 기업을 탈탈 털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이 4개의 기관이 권력기관이라 불린 이유는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이 크다. 국정원은 전신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보기관이자 방첩기관의 권한으로 군사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맡는 한편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거나, 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납치하는 등 불법적인 정치 탄압을 자행했고,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권과 공권력을 남용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고문을 통한 사건 조작을 일삼는 등 군사정권의 수족 역할을 해왔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대기업과 언론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4개 기관은 권력의 실세로 평가 받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에도 그렇다.
이 4개 기관의 공통점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수사권 및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졌고, 경찰청은 군을 제외한 유일한 합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범죄 수사권, 국내 정보 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 수집 권한이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으로 정재계와 같은 사회 고위층과 기업을 탈탈 털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이 4개의 기관이 권력기관이라 불린 이유는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이 크다. 국정원은 전신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보기관이자 방첩기관의 권한으로 군사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맡는 한편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거나, 정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납치하는 등 불법적인 정치 탄압을 자행했고,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권과 공권력을 남용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고문을 통한 사건 조작을 일삼는 등 군사정권의 수족 역할을 해왔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대기업과 언론을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4개 기관은 권력의 실세로 평가 받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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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 및 부패, 탈법행위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시로 검찰청은 수사권 축소 및 폐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권 경찰청 이관, 국내 정보 수집권 축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예시로 검찰청은 수사권 축소 및 폐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권 경찰청 이관, 국내 정보 수집권 축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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