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중앙노동위원회 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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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
전신 | 중앙노동조정위원회 |
위원장 | 김태기 / 제28대 |
사무처장 | |
상임위원 | 공석 |
주소 | |
정원 | |
상급기관 | |
공식 사이트 |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으로 구성된다. 각 심급별 위원회 구성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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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초대 | 김세완(金世玩) | 1954년 02월 20일 ~ 1960년 11월 09일 | |
2대 | 고재호(高在鎬) | 1960년 11월 10일 ~ 1961년 11월 09일 | |
3대 | 정근영(鄭近永) | 1961년 11월 10일 ~ 1968년 09월 30일 | |
4대 | 박일경(朴一慶) | 1968년 10월 01일 ~ 1973년 09월 04일 | |
5·6대 | 박규상(朴奎祥) | 1973년 09월 05일 ~ 1978년 09월 10일 | |
7·8대 | 권중동(權重東) | 1979년 03월 21일 ~ 1980년 07월 22일 | |
9·10대 | 한진희(韓眞熙) | 1980년 08월 20일 ~ 1983년 06월 14일 | |
11·12대 | 김진경(金鎭景) | 1983년 06월 15일 ~ 1986년 05월 09일 | |
13대 | 최철호(崔喆浩) | 1986년 07월 31일 ~ 1989년 07월 30일 | |
14·15대 | 김기덕(金基德) | 1989년 08월 31일 ~ 1993년 03월 11일 | |
16대 | 김용소(金龍昭) | 1993년 03월 12일 ~ 1997년 02월 28일 | |
17대 | 배무기(裵茂基) | 1997년 04월 10일 ~ 2000년 02월 28일 | |
18·19대 | 임종률(林鐘律) | 2000년 02월 29일 ~ 2003년 02월 24일 | |
20·21대 | 신홍(申弘) | 2003년 03월 25일 ~ 2006년 04월 09일 | |
22대 | 김유성(金裕盛) | 2006년 04월 10일 ~ 2007년 08월 07일 | |
23대 | 이원보(李元甫) | 2007년 08월 09일 ~ 2010년 08월 08일 | |
24대 | 정종수(鄭鐘秀) | 2010년 08월 11일 ~ 2013년 08월 10일 | |
25대 | 박길상(朴吉祥) | 2013년 09월 16일 ~ 2016년 09월 01일 | |
26대 | 박준성(朴埈成) | 2016년 10월 21일 ~ 2019년 10월 20일 | |
27대 | 박수근(朴秀根) | 2019년 11월 12일 ~ 2022년 11월 11일 | |
28대 | 김태기(金兌基) | 2022년 11월 29일 ~ 현재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위원장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위원장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사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한다.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한다.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한다. 위원회는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결정한다.[6]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한다.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한다. 위원회는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결정한다.[6]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한다.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하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기 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하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기 타
①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②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③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④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⑦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②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③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④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⑦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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