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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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몰려있는 섬들의 집단. 제도(諸島)라고도 부른다. 늘어서 있으면 열도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황해와 남해에 모여있는 섬들을 대부분 군도라고 부르나 격렬비열도나 좌사리제도 같이 열도나 제도로 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전문헌을 보면 '여러 섬', '무리진 섬'의 의미로 제도와 군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1]
한자문화권 나라들마다 같은 섬들을 두고 다르게 어디는 군도, 어디는 열도라는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만 해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두고 제도, 열도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한국은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를 혼용하고 있다.
UN 해양법 협약에 보면 군도수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로 군도로 구성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군도들의 최외측 저도선[2]을 연결하여 군도 면적과 수역 면적이 1:1 내지 1:9 이내로 설정하여 저도선 안쪽의 수역을 군도수역으로 삼는다. 이때 군도 최외측의 저도선은 100해리(약 185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외측 저도선의 총 길이의 3%에 해당되는 선을 125해리(약 231.2km)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한 국가의 영해와도 같은 지위의 영역이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이 적용되며, 군도수역국의 재량으로 외국선박만 다닐 수 있는 통항대를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황해와 남해에 모여있는 섬들을 대부분 군도라고 부르나 격렬비열도나 좌사리제도 같이 열도나 제도로 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전문헌을 보면 '여러 섬', '무리진 섬'의 의미로 제도와 군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1]
한자문화권 나라들마다 같은 섬들을 두고 다르게 어디는 군도, 어디는 열도라는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만 해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두고 제도, 열도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한국은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를 혼용하고 있다.
UN 해양법 협약에 보면 군도수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로 군도로 구성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군도들의 최외측 저도선[2]을 연결하여 군도 면적과 수역 면적이 1:1 내지 1:9 이내로 설정하여 저도선 안쪽의 수역을 군도수역으로 삼는다. 이때 군도 최외측의 저도선은 100해리(약 185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외측 저도선의 총 길이의 3%에 해당되는 선을 125해리(약 231.2km)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한 국가의 영해와도 같은 지위의 영역이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이 적용되며, 군도수역국의 재량으로 외국선박만 다닐 수 있는 통항대를 설정할 수 있다.
- 실재하는 섬
- 가상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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