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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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OJS)에서는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의 경찰 활동, 법원과 구치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한 원주민들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는 간섭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원주민 공동체 자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하기 힘든 경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금전적 지원부터 직접 운영까지 OJS에서 담당하는데 이를 위해 교정계(Division of Corrections), 마약계(Division of Drug Enforcement), 고속도로 안전계(Division of Highway Safety), 비상대책계(Emergency Management Division) 4개의 하위 부서를 두고 있다.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의 치안 유지는 1차적으로 원주민 자치경찰대(tribal police)의 몫이지만 자치경찰대를 조직할 능력이 없거나 자치경찰대만으로 치안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OJS 소속 경찰관이나 교도관들이 직접 순찰, 신고 대응, 범죄 수사 및 구치소 관리를 한다. 1/4 이상의 구치소가 BIA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고.
BIA OJS 경찰관은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원주민 혈통이거나 인종적으로 비슷한 동양인을 우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원주민들의 BIA 경찰관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함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단 입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우대를 받지는 않는다.
- Director : BIA 국장.
- Assistant Director : 부국장.
- Associate Director / Division Chief : OJS 등의 내부 부서장.
- Deputy Associate Director
- Special Agent in Charge(SAC) : BIA 9개 관구의 관구장.
- Assistant Special Agent in Charge(ASAC) / District Supervisory Corrections Specialist : 부관구장, 관구 교정부장.
- Chief of Police : 보호구역 경찰서장[2].
- Captain
- Lieutenant
- Sergeant
- Officer
원주민 자치경찰대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진급이나 근무지 이동 등 인사이동이 잦아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숙련된 BIA 경찰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새로 왔나 싶으면 금방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또 새로 왔나 싶으면 가버리니 그 공백은 고스란히, 안 그래도 힘든 원주민 자치경찰대가 떠맡을 수 밖에 없다고. 그마저도 자치경찰대라도 있는 보호구역 이야기고 자치경찰대조차 없는 곳이라면 주민들은 그대로 무법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다. 원주민들의 치안 공백을 메꾸려고 존재하는 BIA 경찰이 오히려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셈. 결국 BIA에서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해결될 일인데 연방정부 내에서 BIA의 예산 우선 순위가 얼마나 높을지 생각하면...꿈도 희망도 없다
BIA 경찰관이 잃어버린 총기가 범죄에 악용된 흑역사가 있다.
BIA 경찰관이 잃어버린 총기가 범죄에 악용된 흑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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