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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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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분류
죽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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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관련 문서
기타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1. 개요2. 유래3. 분류
3.1.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3.2. 서비스 제공 형태
4. 창작물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Hospice Care

죽음이 가까운 환자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요양병원. 말기 시한부 환자에게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하며, 심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어 인간적인 마지막 삶과 웰다잉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이곳에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베푸는 봉사 활동 및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주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2017년 8월 4일부터 만성 질환·간경화·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 기본적으로 매일, 24시간 환자를 돌보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나아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 가능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전에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임종이 매우 가까워진 상태에서 입소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을 못 버티고 임종을 맞이한다. 서서히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보이며 숨을 거두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징조가 전혀 없이 갑자기 숨을 거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침 식사 멀쩡히 하고 거동과 다른 활동도 문제없이 하던 환자가 그날 밤에 심정지가 오면서 급사하는 일도 흔하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임종 전조증상(호흡곤란, 요실금, 저혈압 등)을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의료진들은 진찰하다 보면 임종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정말 드물게 호스피스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태가 호전돼서 다시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항암치료를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식물인간이 의식을 되찾는 수준으로 희박하다 보면 된다. 보통 호스피스를 권할 정도면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서 현대의학으로는 아무리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가족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이 많다. 같은 병동을 사용했던 환자 가족끼리 친해져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한다.

2. 유래[편집]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런 여행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대로 그곳에서 치료 및 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수용시설 전반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호스피스(Hospice)라는 명칭은 라틴어의 호스피탈스(Hospitals)와 호스피티움(Hospitium)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케어는 1967년 시슬리 손더스에 의해 처음 확립되었다.

3. 분류[편집]

운영형태와 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라 분류하며 두 가지가 약간씩 겹친다.[출처]

3.1.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편집]

1. 병원형
말 그대로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 특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나 일반병동에서 가족과 완화의료 팀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정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급성기 위기 증상 관리 후에는 집이나 장기적 요양이 가능한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며,[3] 병원환경이라 집처럼 평화롭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마디로 전문적인 호스피스 시스템이 아니라 병원에서 임시로 쓰는 방법.

2. 독립형(가정형)
병원이 아닌, 개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완화의료팀이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한다. 일단 집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대신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있는 것이 좋다. 집이면 마음이 편해서 좋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정형을 골랐다가는 호흡곤란이나 심한 통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 특히, 사망 이후 수사기관 조사 및 검안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려면 임종 직전에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4] 비용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는 뜻. 아무래도 병원시설비나 식대 등 없이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게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인 듯.

3. 독립시설형
독립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완화의료 서비스로, 장기적 입원과 돌봄 제공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증상이나 통증 관리를 위해 병원 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3.2. 서비스 제공 형태[편집]

1. 분산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위에서의 병원형과 비슷한 형태이다. 일반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2. 병동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위에서의 독립시설형과 비슷한 형태이다. 독립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확보하여 호스피스 팀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인 이하 병실이나 상담실, 가족휴게실, 옥외정원, 임종실[5], 처치실 등이 있다.[6]
이 방식이 현재 국내에서 호스피스라는 명칭을 갖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주로 가정의학과 혹은 내과(종양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3.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위에서의 독립형, 가정형과 비슷한 형태이다. 환자의 증상이 안정적이라면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한다. 미국 드라마(쉐임리스 등)를 자주 봤다면 익숙할 수도 있는 형태.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에 환자 몇 명이 휠체어와 산소통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4. 창작물[편집]

5. 관련 문서[편집]

[1] 암 사망자의 5.1% 정도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는 네이버 백과사전)[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3] 병원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병원 입원료를 생각하면...[4] 가정에서 임종하였다면 119가 아닌 112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119가 와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일은 잘 없다.[5] 대놓고 임종실이라고 문앞에 써붙여두진 않고 가족실, 특수실, 평안실, 안정실, 사랑채 등 별칭을 사용한다.[6] 병원에 따라 의식이 없고 각종 의료기기가 필요한 환자들을 별도의 병실에 분리수용하기도 한다. 이런 환자들은 언제 위급상황이 터질 지 몰라 중환자 전용 병실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안전하고, 의식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환자를 보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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