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 BACK << -|- >> HOME <<)

가족장

최근 수정 시각:
편집
현재 사용중인 아이피가 ACL그룹 IDC #12915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분류
죽음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사인
관련 문서
기타
*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1. 개요2.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명인물
2.1. 대한민국의 사례

1. 개요[편집]

가족장()은 장례식의 지위 중 하나이자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거행 및 집행되는 장례의식이다.

보통 일반인이 사망했을 경우 거행되는 장례의식으로 국가장(國家葬), 사회장(社會葬)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고인의 유족 및 친족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의식으로 대개 일반장(一般葬)급에 해당된다.

가족장의 형태에 따라 유족 및 친족의 동의나 협조 등이 있으면 친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유족의 공개선에 한해서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개 유족이나 유족회 자체선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공개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2.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명인물[편집]

2.1. 대한민국의 사례[편집]

[1]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아버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