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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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
-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 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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