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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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 제3대 경기도지사 |
1905년 경기도 죽산군 남면 두촌리(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동막마을)에서 태어났다.# 4년제 죽산보통학교를 2년만에 졸업하였으며, 1924년 중동중학교 속성과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하였다.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니혼대학 전문부 법률과에 입학했으나 2학년 재학 중이던 1926년 중퇴하였다.
같은 해 귀국하여 시대일보사 죽산지국장을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후기 조선일보 기자로 4년여간 근무하였으며, 조선일보 취체역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국독립당에서 안성군 위원장, 중앙당 집행위원 등을 지냈으며, 신간회에 가입하여 지하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로 경기도 안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8년 6월 29일 국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같은해 9월 30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문원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7일 정지라는 징계내용을 발표했다.[3] 그려면서 "이문원 의원은 타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안건의 가부를 붙일때 멋대로 국회를 나가여 국회의 혼란을 주었다." 라고 의원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후 1948년 12일 10일 '곽상훈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곽상훈 의원에게 징계를 줄만한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징계를 주지 않았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하였다.
1952년 9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다.
같은 해 귀국하여 시대일보사 죽산지국장을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후기 조선일보 기자로 4년여간 근무하였으며, 조선일보 취체역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국독립당에서 안성군 위원장, 중앙당 집행위원 등을 지냈으며, 신간회에 가입하여 지하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로 경기도 안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8년 6월 29일 국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같은해 9월 30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문원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7일 정지라는 징계내용을 발표했다.[3] 그려면서 "이문원 의원은 타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안건의 가부를 붙일때 멋대로 국회를 나가여 국회의 혼란을 주었다." 라고 의원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후 1948년 12일 10일 '곽상훈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곽상훈 의원에게 징계를 줄만한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징계를 주지 않았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하였다.
1952년 9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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