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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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 제13대 전라북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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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13대 전라북도지사.
1919년 11월 26일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출생하였다. 정읍농고[1]를 졸업한 이후 농업인으로 있다가 1953년 보궐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전라북도 도의원 정읍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다른 후보 5명과 함께 무투표 당선되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했다.
1956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전라북도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8년에는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6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일어난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인사로 인해 이존일에게 도지사직을 넘겨주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해 정치활동적격심판대상자가 되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정읍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정당 나용균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재건국민운동 전북위원회 위원장,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 등을 지냈으나 1968년 11월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정계를 은퇴했다. 1986년 2월 20일 전주시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1956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전라북도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8년에는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96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일어난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인사로 인해 이존일에게 도지사직을 넘겨주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해 정치활동적격심판대상자가 되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정읍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정당 나용균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재건국민운동 전북위원회 위원장,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 등을 지냈으나 1968년 11월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정계를 은퇴했다. 1986년 2월 20일 전주시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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