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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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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중국 공산당 문장 옐로
중국공산당
중앙영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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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전국정협 주석
겸 중앙서기처 제1서기
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위원
딩쉐샹 · 시진핑 · 마싱루이 · 왕이 · 왕후닝 · 인리 · 스타이펑 · 류궈중 · 리시 · 리창 · 리간제 · 리수레이
리훙중 · 허웨이둥 · 허리펑 · 장유샤 · 장궈칭 · 천원칭 · 천지닝 · 천민얼 · 자오러지 · 위안자쥔 · 황쿤밍 · 차이치
중앙위원회 기능부서
리간제
스타이펑
리수레이
류젠차오
중앙사회공작부장
우한성
중앙위원회 사무기관
장진취안
중앙항오공작판공실 주임
샤바오룽
중앙서기처
서기
스타이펑 · 리간제 · 리수레이 · 천원칭 · 류진궈 · 왕샤오훙
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류진궈 · 장성민 · 샤오페이 · 위훙추 · 푸쿠이 · 쑨신양 · 류쉐신 · 장푸하이
상무위원
왕아이원 · 왕훙뤼 · 류진궈 · 류쉐신 · 쉬뤄더 · 쑨신양 · 리시 · 리신란 · 샤오페이·
장성민 ·장푸하이 · 천궈창 · 자오스융 · 허우카이 · 인바이 · 위훙추 · 푸쿠이 · 무훙위
중국 공산당 문장 옐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시진핑
현직
시진핑 / 제16대
취임일

1. 개요2. 법적 근거3. 연혁4. 역대 총서기5. 같이보기6. 참고문헌

1. 개요[편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总书记(Zhōngguó Gòngchǎndǎng Zhōngyāng Wěiyuánhuì Zǒngshūjì)), 줄여서 중공중앙총서기(中共中央总书记) 또는 총서기(总书记)는 중국공산당의 수장(당대표)이다.[1]

2024년 현재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시진핑이다.

2. 법적 근거[편집]

2017년 19대 당장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3조 당 중앙장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산생(产生)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폐회기간 동안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판사 기구(办事机构)이다. 서기처의 성원들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명하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중앙서기처 공작을 주지(主持)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성하는 인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산생된 중앙영도기구와 중앙영도인은 전국대표대회 개회 기간에도, 그 다음 전국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영도기구와 영도인을 선출하기 이전까지 당의 일상적 공작을 계속하여 주지한다.

3. 연혁[편집]

1925년 4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총서기 직함이 신설되었다. 4차 당대회 2장 10조는 1인의 총서기의 존재를 명시하였으며, 기존 중앙국 위원장 천두슈를 초대 총서기로 선출하였다. 이후 당규약에서 총서기의 직함은 사라졌지만, 6차 당대회까지 총서기는 계속해서 선거되었다. 하지만 이미 1930년대부터 코민테른의 개입으로 총서기는 유명무실한 직위였으며, 소련 유학파들이 당권을 장악하였고, 1931년에 총서기 샹중파가 국민당에 체포된 이후 1931년 9월, 상하이에 임시중앙정치국이 재구성되었으며, 보구가 당의 수장을 맡았으나 총서기 직함을 쓰지 않고 그저 '총책임인(总负责人)'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2]

그러다가 1943년 3월 20일 정치국 회의에서 서기처가 도입되면서 서기처 주석 직함이 도입되었다. 서기처 주석은 당의 최종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당의 수위였으며, 1945년 7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직함이 도입되면서 수위 자리는 중앙위원회 주석에게 넘어갔지만, 중앙위원회 주석이 서기처 주석도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여전히 당의 수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가 이루어지면서 9월, 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주석과 서기처 주석 직함이 분리, 서기처 주석이 총서기로 개칭된다. 그 후 이 보직은 2인자로서 덩샤오핑이 맡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생하면서 서기처는 무력화되었고 1969년 9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어버렸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혁의 광풍이 잦아든 1977년 8월, 11차 당대회에서 당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서기처가 부활, 후야오방이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다시 총서기 직제가 도입되었으며, 1982년 9월, 12차 당대회에서 당 주석과 당 부주석 직함이 폐지되면서 다시 당의 수위로 오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총서기 후야오방, 자오쯔양이 숙청되는 부침은 있었으나 원로들이 모두 은퇴하고 덩샤오핑장쩌민 시대의 당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총서기는 국가주석을 겸직하는 명실상부한 당의 일인자로 기능하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으로 종신제, 10년 임기제, 정년은퇴제가 도입되면서 총서기들은 10년씩만 하고 내려오는 관행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시진핑 시대에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삭제하여 3연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였다.

4. 역대 총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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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제1-5차)
임시(제5차)
2대(제6차)
임시(제6차)
3대(제6차)
4대(제6차)
5대(제6-10차)
6대(10-11차)
7대(제11-12차)
8대(13차)
9대(제13-15차)
10대(16-17차)
11대(제18-20차)
대수
성명
임기
비고
임기시작
임기종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 중앙국 서기(제1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제2~3차 전국대표대회)
1
4기 1중전회에서 선거
5기 1중전회에서 재선, 8.7 긴급회의에서 숙청.
임시
8.7 긴급회의에서 임시총서기로 선거.
2
샹중파
6기 1중전회에서 선거,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
임시
중앙위원회 총서기 대리
3
보구
4
장원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제7~11차 전국대표대회)
1
11기 1중전회에서 선거, 1981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과 겸직.
12기 1중전회에서 재선, 1986년 학생운동의 책임을 지고 하야.
대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선출.
2
13기 1중전회에서 재선, 13기 4중전회에서 천안문 사태에 동정적이었다고 숙청.
3
13기 4중전회에서 선거.
14기 1중전회에서 재선.
15기 1중전회에서 재선.
4
16기 1중전회에서 선거.
17기 1중전회에서 재선.
5
18기 1중전회에서 선거.
19기 1중전회에서 재선.
재임 중
20기 1중전회에서 3선.

5. 같이보기[편집]

6. 참고문헌[편집]

  • 김정계, 중국공산당 100년사 1921~2021(서울: 역락, 2021).
  • 조영남,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엘리트 정치: ‘일인지배’의 사례」 『중소연구』 43(2) (2019.8).
  • 本书编委会编, 中国共产党历次党章汇编(1921 ~ 2012) (北京: 中国方正出版社, 2012)
[1] 참고로 총서기는 베트남에서는 사무총장을 의미한다.[2] 다만 강서 소비에트로 피신한 후에는 다시 정식으로 총서기로 선거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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