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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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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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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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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지정순번
23년도
지정순번
변동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사
(24년도)
계열사
(23년도)
24년도 지정
자산총액(24Y)
23년도 지정
자산총액(23Y)
1
1
-
이재용
63
63
566.8조
486.4조
2
2
-
최태원
219
198
334.3조
327.2조
3
3
-
정의선
70
60
281.3조
270.8조
4
4
-
구광모
60
63
177.9조
171.2조
5
6
1↑
포스코홀딩스(주)
47
42
136.9조
129.6조
6
5
1↓
신동빈
96
98
129.8조
129.6조
7
7
-
김승연
108
96
112.4조
83.0조
8
9
1↑
정몽준
29
32
84.7조
80.6조
9
8
1↓
허창수
99
95
80.8조
81.8조
10
10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3
76
78.4조
78.4조
11
11
-
이명희
53
52
62.0조
60.4조
12
12
-
(주)KT
48
54
46.8조
40.6조
13
13
-
이재현
55
54
39.8조
40.6조
14
14
-
조원태
34
34
39.0조
37.8조
15
15
-
김범수
128
147
35.1조
34.2조
16
16
-
구자은
67
59
31.9조
29.4조
17
17
-
박정원
22
21
26.9조
26.5조
18
18
-
이해욱
45
41
26.7조
26.3조
19
27
8↑
서정진
8
9
25.6조
15.1조
20
19
1↓
HMM(주)
5
5
25.5조
25.8조
21
20
1↓
정창선
53
52
24.9조
23.3조
22
24
2↑
박현주
30
36
23.2조
20.2조
23
25
-
이해진
54
51
22.8조
20.9조
24
23
3↓
정지선
27
28
22.1조
21.6조
25
29
2↑
(주)S-OIL
2
2
21.6조
19.7조
26
25
3↓
이중근
21
22
21.0조
21.1조
27
25
18↑
쿠팡(주)
13
13
17.6조
11.1조
28
29
1↓
박삼구
24
25
17.3조
17.9조
29
30
1↓
김홍국
45
50
17.3조
17.0조
30
33
1↑
우오현
58
61
17.0조
16.4조
31
32
1↓
정몽규
35
35
16.9조
16.7조
32
31
3↓
장형진
28
28
16.8조
16.8조
33
34
1↓
조현준
57
54
16.5조
15.8조
34
36
-
김상열
39
42
16.0조
14.6조
35
50
13↑
김준기
25
21
15.7조
10.3조
36
37
1↓
(주)KT&G
14
13
14.9조
15.0조
37
38
1↓
정몽진
14
14
14.2조
13.3조
38
39
1↓
정태순
27
27
14.2조
12.4조
39
54
13↑
신창재
14
15
13.2조
8.9조
40
41
1↓
이웅열
48
47
13.0조
12.0조
41
40
3↓
이우현
24
21
12.7조
12.2조
42
42
2↓
윤세영
82
80
12.3조
11.9조
43
45
-
유정현
19
18
11.9조
11.6조
44
44
2↓
이순형
26
28
11.7조
11.7조
45
46
1↓
구본준
17
15
11.3조
11.2조
46
43
5↓
방준혁
35
33
11.3조
11.7조
47
64
15↑
이동채
23
26
11.2조
6.9조
48
47
3↓
박성수
31
33
10.9조
10.6조
49
48
3↓
조양래
24
24
10.3조
10.4조
50
53
1↑
이호진
20
19
9.6조
9.0조
51
51
2↓
박찬구
14
13
9.5조
9.3조
52
52
2↓
김익래
48
49
9.5조
9.1조
53
61
6↑
두나무(주)
12
13
9.4조
7.3조
54
50
6↓
이만득
47
47
9.4조
9.8조
55
55
2↓
김남정
26
27
9.3조
8.9조
56
56
2↓
곽재선
34
31
9.1조
8.8조
57
57
2↓
정몽원
13
13
8.8조
8.5조
58
60
2↓
한국지엠(주)
3
3
8.8조
6.9조
59
59
2↓
서경배
13
12
8.3조
8.3조
60
60
2↓
구교운
42
42
8.1조
7.6조
61
63
-
구교운
42
42
8.1조
7.6조
62
65
1↑
장영신
31
34
7.1조
6.9조
63
67
2↑
문주현
15
15
7.0조
6.3조
64
69
3↑
장병규
8
5
6.9조
6.3조
65
68
1↑
김윤
13
13
6.9조
6.3조
66
72
3↑
이기승
65
69
6.8조
6.0조
67
66
4↓
장세주
12
10
6.7조
6.5조
68
-
재지정
정몽윤
13
-
6.7조
-
69
62
10↓
홍석현
54
90
6.6조
7.5조
70
73
-
김웅기
20
19
6.3조
6.0조
71
71
3↓
권혁운
36
42
6.3조
5.6조
72
70
5↓
유경선
60
52
6.2조
5.3조
73
-
신규
성기학
50
-
6.0조
-
74
75
2↓
김상헌
8
8
5.8조
5.8조
75
71
7↓
박정석
24
28
5.8조
6.0조
76
76
3↓
최윤
16
18
5.8조
5.6조
77
84
4↑
홍석조
18
17
5.8조
5.0조
78
-
신규
양홍석
117
-
5.7조
-
79
78
4↓
박문덕
11
15
5.5조
5.5조
80
81
2↓
신동원
23
32
5.4조
5.2조
81
74
10↓
정춘보
33
33
5.3조
5.9조
82
79
6↓
조동길
21
23
5.3조
5.4조
83
83
3↓
권홍사
18
20
5.3조
5.1조
84
82
5↓
정도원
33
50
5.2조
5.2조
85
-
신규
방시혁
15
-
5.2조
-
86
-
신규
박춘희
23
-
5.1조
-
87
-
신규
이용한
54
-
5.0조
-
88
-
신규
전필립
14
-
5.0조
-
※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 (주)포스코홀딩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에이치엠엠(주), (주)케이티앤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6개사
※ 동일인이 외국인인 기업: 에쓰-오일(주), 오씨아이(주), 쿠팡(주), 한국지엠(주) 4개사
※ 다음 업종의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큰 기업(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 개요2. 설명3. 순위4. 변동 내역
4.1. 2018년 (5월 1일 기준)
4.1.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1.2. 공시대상 기업집단4.1.3. 동일인
4.2. 2019년 (5월 15일 기준)
4.2.1. 공시대상 기업집단4.2.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2.3. 동일인
4.3. 2020년 (5월 3일 기준)
4.3.1. 공시대상 기업집단4.3.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4. 2021년 (5월 3일 기준)
4.4.1. 공시대상 기업집단4.4.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4.3. 동일인
4.5. 2022년 (5월 1일 기준)
4.5.1. 공시대상 기업집단4.5.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5.3. 동일인
4.6. 2023년 (5월 1일 기준)
4.6.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6.2. 공시대상 기업집단4.6.3. 동일인
4.7. 2024년 (5월 15일 기준)
4.7.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7.2. 공시대상 기업집단4.7.3. 동일인
5. 참조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재계 서열(財界 序列)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의 공정 자산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재계의 순위다.

대통령재계 총수들의 간담회 시 이 순서대로 의전이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총수 간의 친교 관계, 총수의 나이 순서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2. 설명[편집]

원래 재계 순위는 곧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을 의미했으나 기존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5~10조 사이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새로이 지정하면서 두 종류의 기업집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사실 대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5조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위까지는 격차가 꽤 있는 편이지만 21위 밖으로 가면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다. 물론 재계 순위가 곧 그 기업의 위신이기에 한두 계단 차이에 총수는 물론 직원들까지도 매우 민감히 반응한다. 다만 대기업 진입은 규제의 연속이다보니 악재로 취급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중소기업에게 주는 혜택 수십 가지가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들어온다. 중견기업에서 준대기업으로, 준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피터팬 콤플렉스 문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2020년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동 변경 기준은 GDP가 2천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하게 된다.

2023년 GDP 확정치가 2,080.2조원으로 2천조 원을 초과함에 따라 2024년 처음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2023년 GDP의 0.5%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삼성은 2001년부터 압도적인 1위를 지켜오고 있다.[1] 2022년 16년 만에 SK가 재계 서열 2위로 올라감에 따라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양강 구도가 깨졌다. 덧붙여 2023년 순위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며 양강 구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BIG5와 10대 기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BIG5의 경우 5위권 기업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지칭하며 10대 기업엔 BIG5에 공기업 성향이 강한 포스코, 농협, KT 3개를 제외한 다음 순위 기업인 한화, 현대중공업그룹, GS, 신세계, CJ를 꼽는다. BIG5의 경우 순위가 절대 안 바뀌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현대차의 3위 강등, 롯데가 포스코에 5위를 내주는 등 최근에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3. 순위[편집]

  • 자산 총액 기준 (2024년)
  • 최근 순위 발표일은 2024년 5월 15일이다.
24년도
지정순번
23년도
지정순번
변동
기업집단명
계열사
(24년도)
계열사
(23년도)
24년도 지정
자산총액(24Y)
23년도 지정
자산총액(23Y)
1
1
-
이재용
63
63
566.8조
486.4조
2
2
-
최태원
219
198
334.3조
327.2조
3
3
-
정의선
70
60
281.3조
270.8조
4
4
-
구광모
60
63
177.9조
171.2조
5
6
1↑
포스코홀딩스(주)
47
42
136.9조
129.6조
6
5
1↓
신동빈
96
98
129.8조
129.6조
7
7
-
김승연
108
96
112.4조
83.0조
8
9
1↑
정몽준
29
32
84.7조
80.6조
9
8
1↓
허창수
99
95
80.8조
81.8조
10
10
-
농업협동조합
73
76
78.4조
78.4조
11
11
-
이명희
53
52
62.0조
60.4조
12
12
-
(주)케이티
48
54
46.8조
40.6조
13
13
-
이재현
55
54
39.8조
40.6조
14
14
-
조원태
34
34
39.0조
37.8조
15
15
-
김범수
128
147
35.1조
34.2조
16
16
-
구자은
67
59
31.9조
29.4조
17
17
-
박정원
22
21
26.9조
26.5조
18
18
-
이해욱
45
41
26.7조
26.3조
19
27
8↑
서정진
8
9
25.6조
15.1조
20
19
1↓
에이치엠엠(주)
5
5
25.5조
25.8조
21
20
1↓
정창선
53
52
24.9조
23.3조
22
24
2↑
박현주
30
36
23.2조
20.2조
23
25
-
이해진
54
51
22.8조
20.9조
24
23
3↓
정지선
27
28
22.1조
21.6조
25
29
2↑
에쓰-오일(주)
2
2
21.6조
19.7조
26
25
3↓
이중근
21
22
21.0조
21.1조
27
25
18↑
쿠팡(주)
13
13
17.6조
11.1조
28
29
1↓
박삼구
24
25
17.3조
17.9조
29
30
1↓
김홍국
45
50
17.3조
17.0조
30
33
1↑
우오현
58
61
17.0조
16.4조
31
32
1↓
정몽규
35
35
16.9조
16.7조
32
31
3↓
장형진
28
28
16.8조
16.8조
33
34
1↓
조현준
57
54
16.5조
15.8조
34
36
-
김상열
39
42
16.0조
14.6조
35
50
13↑
김준기
25
21
15.7조
10.3조
36
37
1↓
(주)KT&G
14
13
14.9조
15.0조
37
38
1↓
정몽진
14
14
14.2조
13.3조
38
39
1↓
정태순
27
27
14.2조
12.4조
39
54
13↑
신창재
14
15
13.2조
8.9조
40
41
1↓
이웅열
48
47
13.0조
12.0조
41
40
3↓
이우현
24
21
12.7조
12.2조
42
42
2↓
윤세영
82
80
12.3조
11.9조
43
45
-
유정현
19
18
11.9조
11.6조
44
44
2↓
이순형
26
28
11.7조
11.7조
45
46
1↓
구본준
17
15
11.3조
11.2조
46
43
5↓
방준혁
35
33
11.3조
11.7조
47
64
15↑
이동채
23
26
11.2조
6.9조
48
47
3↓
박성수
31
33
10.9조
10.6조
49
48
3↓
조양래
24
24
10.3조
10.4조
50
53
1↑
이호진
20
19
9.6조
9.0조
51
51
2↓
박찬구
14
13
9.5조
9.3조
52
52
2↓
김익래
48
49
9.5조
9.1조
53
61
6↑
두나무(주)
12
13
9.4조
7.3조
54
50
6↓
이만득
47
47
9.4조
9.8조
55
55
2↓
김남정
26
27
9.3조
8.9조
56
56
2↓
곽재선
34
31
9.1조
8.8조
57
57
2↓
정몽원
13
13
8.8조
8.5조
58
60
2↓
한국지엠(주)
3
3
8.8조
6.9조
59
59
2↓
서경배
13
12
8.3조
8.3조
60
60
2↓
구교운
42
42
8.1조
7.6조
61
63
-
구교운
42
42
8.1조
7.6조
62
65
1↑
장영신
31
34
7.1조
6.9조
63
67
2↑
문주현
15
15
7.0조
6.3조
64
69
3↑
장병규
8
5
6.9조
6.3조
65
68
1↑
김윤
13
13
6.9조
6.3조
66
72
3↑
이기승
65
69
6.8조
6.0조
67
66
4↓
장세주
12
10
6.7조
6.5조
68
-
재지정
정몽윤
13
-
6.7조
-
69
62
10↓
홍석현
54
90
6.6조
7.5조
70
73
-
김웅기
20
19
6.3조
6.0조
71
71
3↓
권혁운
36
42
6.3조
5.6조
72
70
5↓
유경선
60
52
6.2조
5.3조
73
-
신규
성기학
50
-
6.0조
-
74
75
2↓
김상헌
8
8
5.8조
5.8조
75
71
7↓
박정석
24
28
5.8조
6.0조
76
76
3↓
최윤
16
18
5.8조
5.6조
77
84
4↑
홍석조
18
17
5.8조
5.0조
78
-
신규
양홍석
117
-
5.7조
-
79
78
4↓
박문덕
11
15
5.5조
5.5조
80
81
2↓
신동원
23
32
5.4조
5.2조
81
74
10↓
정춘보
33
33
5.3조
5.9조
82
79
6↓
조동길
21
23
5.3조
5.4조
83
83
3↓
권홍사
18
20
5.3조
5.1조
84
82
5↓
정도원
33
50
5.2조
5.2조
85
-
신규
방시혁
15
-
5.2조
-
86
-
신규
박춘희
23
-
5.1조
-
87
-
신규
이용한
54
-
5.0조
-
88
-
신규
전필립
14
-
5.0조
-

4. 변동 내역[편집]

4.1. 2018년 (5월 1일 기준)[편집]

4.1.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 코오롱(신규지정):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 시설 및 연구 개발 시설을 투자
  • 교보생명(신규지정): 만기보유 금융자산(29조)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장부금액 1.8조원 증가
  • 대우건설(지정제외):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1.4조)으로 자산 감소

4.1.2.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 메리츠금융(신규지정): 메리츠 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1.2조)와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2,000억)에 따른 자금 유입
  • 넷마블(신규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7조원의 자금 유입
  • 유진(신규지정): 유진 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 인수와 유진기업 실적 개선으로 자산 증가

4.1.3. 동일인[편집]

4.2. 2019년 (5월 15일 기준)[편집]

4.2.1.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 애경(신규지정): 계열사 상장,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른 자산증가
  • 다우키움(신규지정): PEF(사모투자 전문회사) 및 SPC(투자목적회사)의 증가
  • 메리츠금융(지정제외):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계열 제외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
  • 한진중공업(지정제외): (주)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주)(자산 2.4조 원)에 대한 지배력 상실
  • 한솔(지정제외): 계열사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

4.2.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 카카오(신규지정):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른 (주)카카오 자산 증가[2]
  • HDC(신규지정): 서울-춘천 고속도로(주)의 편입으로 자산 증가

4.2.3. 동일인[편집]

4.3. 2020년 (5월 3일 기준)[편집]

4.3.1.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 HMM(신규지정):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
  • 장금상선(신규지정): 흥아해운 컨테이너 사업부 인수, 신규 선박투자 등
  • IMM인베스트먼트(신규지정): PEF 및 SPC 등 12개사의 계열 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
  • KG(신규지정): KG동부제철의 계열 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
  • 삼양(신규지정): 계열회사 사채 발행 및 당기 순이익 증가로 인한 자산 증가

4.3.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 대우건설(신규지정):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
  • OCI(지정제외):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손상차손인식 등 자산 감소

4.4. 2021년 (5월 3일 기준)[편집]

4.4.1.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4.4.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4.4.3. 동일인[편집]

  • 현대자동차 - 정몽구정의선(21년 3월): 동일인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위임, 정의선 회장 신규 취임
  • 효성 - 조석래조현준(21년 3월): 동일인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위임, 조현준 회장 신규 취임

4.5. 2022년 (5월 1일 기준)[편집]

4.5.1.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4.5.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4.5.3. 동일인[편집]

  • LS - 구자홍구자은(22년 1월): 동일인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위임, 구자은 회장 신규 취임
  • 넥슨 - 김정주 → 유정현(22년 3월): 동일인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괄위임, 최상위 회사 엔엑스씨(주)의 등기이사 중 유일한 출자자이자 개인 최대 출자자임을 고려#

4.6. 2023년 (5월 1일 기준)[편집]

4.6.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4.6.2.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4.6.3. 동일인[편집]

4.7. 2024년 (5월 15일 기준)[편집]

4.7.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편집]

4.7.2. 공시대상 기업집단[편집]

4.7.3. 동일인[편집]

5. 참조[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라이벌로 현대그룹대우그룹이 있었으나 현대그룹은 왕자의 난정주영 회장의 타계로 계열사 분리 후 각자 재출범하였고, 대우그룹은 무리한 차입경영과 분식회계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해체되었다. 반면 삼성그룹은 안정된 경영을 통해 외환위기를 버텨내고 2000년대 반도체와 무선통신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전 세계 시가 총액 30위권 안에 드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어 타 기업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방산, 화학을 매각하며 사업 분야는 축소되었으나 하만카돈 인수, 반도체 유보금, 사옥 매각으로 자산은 꾸준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 2015년 로엔 인수로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겨 대기업으로 지정되었지만 대기업 기준이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준대기업으로 변경.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기업으로 등극했다.[3] 연예기획사 최초 대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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