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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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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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6대 검찰총장 임채진 林采珍 | Lim Chae-j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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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
출생 | |
부모 | 아버지 임연택, 어머니 정봉순 |
배우자 | 아내 김세경(1955년 1월 13일생)[2] |
자녀 | 1남 1녀 |
현직 | 변호사임채진법률사무소 변호사 |
학력 | |
경력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3·4과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법무부 검찰1·2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형사4·6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8대 / 참여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제46대 / 참여정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8대 / 참여정부) 법무연수원장 (제31대 / 참여정부) 검찰총장 (제36대 / 이명박 정부) |
1952년 4월 12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3]에서 아버지 임연택(林連澤, 1929. 11. 15 ~ )과 어머니 진주 정씨 정봉순(鄭奉順, 1932. 10. 3 ~ )[4] 1971년 부산고등학교(24회),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9년 사법연수원을 제9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다. 1979년 동해안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1981년 제1군수지원사령부 법무참모 등으로 근무하다 1982년 전역했으며, 이후 검사로 근무하였다.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85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1986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88년 법무부 검찰제4과 검사, 1989년 법무부 검찰제3과 검사, 1990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겸 고등검찰관,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1991년 8월 2일부터 1992년 8월 5일까지 제21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1992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3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겸 대검찰청사 건설본부장, 1995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1996년 법무부 검찰제2과장, 1997년 법무부 검찰제1과장,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검사 및 형사제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1999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0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2년 2월 18일부터 2003년 3월 12일까지 제27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2003년 3월 13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제48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 법무부 검찰국장, 2006년 2월 6일부터 2007년 3월 4일까지 제48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07년 3월 5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제31대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07년 11월 24일 제36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유임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고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2009년 6월 5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9년 사법연수원을 제9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다. 1979년 동해안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1981년 제1군수지원사령부 법무참모 등으로 근무하다 1982년 전역했으며, 이후 검사로 근무하였다.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85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1986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88년 법무부 검찰제4과 검사, 1989년 법무부 검찰제3과 검사, 1990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겸 고등검찰관,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1991년 8월 2일부터 1992년 8월 5일까지 제21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1992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3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겸 대검찰청사 건설본부장, 1995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1996년 법무부 검찰제2과장, 1997년 법무부 검찰제1과장,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검사 및 형사제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1999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0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2년 2월 18일부터 2003년 3월 12일까지 제27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2003년 3월 13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제48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 법무부 검찰국장, 2006년 2월 6일부터 2007년 3월 4일까지 제48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07년 3월 5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제31대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07년 11월 24일 제36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유임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고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2009년 6월 5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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