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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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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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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타
Single Father / Choice Father

1. 개요2. 일본3. 한국4. 관련 사례

1. 개요[편집]

비혼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된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연인관계 등에서 아이를 떠안게 된 건 미혼부랑 구별해서 부르기도 한다. 아직 난자 매매대리모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에선 대리모를 써서 비혼부가 되는 독신 남성이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혼부 특성상 대리모의 난자로 일반적인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한 난자로 출산하기 위해 난자를 공여받는 경우도 있다.

2. 일본[편집]

히카리통신 대표이사 아들 시게타 미쓰토키(重田光康)는 개인자산이 한국 돈으로 7000억원인 금수저인데, 외국 대리모 업체를 통해서 태국 혼혈 17명, 인도 혼혈 2명의 자녀(기타 국적 포함 20명 이상 추정)를 두었다. 그는 100~1000명의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다.

일본 기업들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지자, 일본인 아버지필리핀 어머니가 비혼 상태에서 낳은 자피노에게 취업 특혜를 주고 있다.

3. 한국[편집]

국내 비혼부 자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피노가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엄마)가 해야 한다'는 민법의 친생 추정 조항(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 때문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랑이법'에 따라 이제는 생모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비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비혼부가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적기에 못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차별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에만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관련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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