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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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3월 18일 평안남도 용강군(現 남포시 룡강군)에서 태어났다. 1920년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28년 일본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28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같은 해 7월 한근조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1932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한근조 등과 함께 한민족의 생활권익을 옹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중회(建中會)를 조직했고, 1934년 평양 거주 인사들로 조직된 해외학우회(海外學友會)[2]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6년 김동원 등 평양의 각계 인사 60명과 함께 평양제2인도교가설기성회(平壤第二人道橋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 인도교를 한국인이 거주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설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나름대로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
1937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검거되었고 이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1938년 6월 18일, 그는 직전에 같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한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4인의 동우회원 등 17인과 함께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단체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했으며, 8월 18일 위 사람들과 함께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8년 7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 창설되자 본부 간사에 임명되었고[3], 이듬해 3월 친일 전향자 평양 대표로 선임되어 일본 가시하라 신궁을 참배했다[4].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아 본업인 변호사업에 복귀하였으며, 8.15 광복 후 1948년 3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5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제2부 부장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1949년 7월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심계원장을 지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귀국 후 1928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같은 해 7월 한근조 등과 함께 고려혁명당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후 1932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한근조 등과 함께 한민족의 생활권익을 옹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중회(建中會)를 조직했고, 1934년 평양 거주 인사들로 조직된 해외학우회(海外學友會)[2]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6년 김동원 등 평양의 각계 인사 60명과 함께 평양제2인도교가설기성회(平壤第二人道橋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 인도교를 한국인이 거주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설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나름대로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
1937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검거되었고 이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1938년 6월 18일, 그는 직전에 같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한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4인의 동우회원 등 17인과 함께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단체 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가입했으며, 8월 18일 위 사람들과 함께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8년 7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 창설되자 본부 간사에 임명되었고[3], 이듬해 3월 친일 전향자 평양 대표로 선임되어 일본 가시하라 신궁을 참배했다[4].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아 본업인 변호사업에 복귀하였으며, 8.15 광복 후 1948년 3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5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제2부 부장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1949년 7월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심계원장을 지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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