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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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國民統合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f National Cohesion | |
출범일 | |
슬로건 |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
활동 기간[1] | |
소재지 | |
위원장 | |
링크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3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2022.07.27~ | |||||||||||||||||||||||||||||||||||||||||||||||||||||||||||||||||
직위 | 성명 | 비고 | |||||||||||||||||||||||||||||||||||||||||||||||||||||||||||||||
위원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 ||||||||||||||||||||||||||||||||||||||||||||||||||||||||||||||||
부위원장 | 공석 | ||||||||||||||||||||||||||||||||||||||||||||||||||||||||||||||||
위원(당연직) | |||||||||||||||||||||||||||||||||||||||||||||||||||||||||||||||||
1기 위원 2022.07~202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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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 전직 민주당이나 전직 진보계열 출신 인사가 유독 많다. 위원장인 김한길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출신으로 아직 민생당 소속으로 완전히 전향하지 않은 상태며, 최재천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었고, 우석훈 교수는 "슬기로운 좌파생활"의 저자로 진보정당인 미래당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임재훈, 최명길 전 의원과 최원식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국민의힘 진영에 있다. 심지어 이자스민 위원은 전직 보수에 현직 진보계열로, 한때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나 아웃사이더 신세를 못 면하고 아예 정의당으로 이적한 상태다.
- 김한길이 위원장이고 중도, 진보 정당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새시대준비위원회와도 유사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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