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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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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태윤기
이명
임광(林光)
본관
출생
함경남도 풍산군 이인면 내리[1]
(現 량강도 풍서군 신덕리)
사망
2012년 5월 13일 (향년 94세)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517호
배우자
조순덕
자녀
2남 2녀
아들 태극
학력
서훈
대통령표창 수훈
은성충무무공훈장 수훈
금성화랑무공훈장 수훈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군사 경력
복무
1943년 ~ 1945년
임관
특별간부훈련반
복무
1948년 ~ 1955년
임관
최종 계급
대령 (대한민국 육군)
병과

1. 개요2. 생애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 법조인, 인권변호사.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2. 생애[편집]

1918년 4월 22일 함경남도 풍산군 이인면 내리(현 량강도 풍서군 신덕리)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1943년 중국 시안시에서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특별간부훈련반을 수료하였다. 1945년에 한미합작특수훈련인 OSS 훈련 정보·파괴반에 편입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국내정진군 함경도반 1조에 배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8.15 광복 후 1948년 11월 육군사관학교 7기 후기반에 입교하였으며, 졸업 후 법무병과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했다. 1955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예편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서울 성북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당 서범석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를 맡아 대한민국 인권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재일교포 간첩 사건만 14건을 수임했다고 국가안전기획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안기부에 끌려갔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간첩으로 체포된 재미교포 홍선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손유형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아내었다. 안기부에서 고등법원에서 손유형을 다시 사형 선고받게 만들었는데, 대법원 재상고심이 벌어지는 동안 태윤기를 안기부로 끌고가 일주일간 조사하였다. 조사를 받은 이유는 변호하면서 주요 서류들을 손유형의 가족들에게 복사해주었다는게 그 이유. 조사받는 일주일 사이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손유형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2]

문서 복사로는 죄로 몰아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복사한 법원 직원한테 태윤기가 고맙다고 감사인사 한 걸 뇌물공여죄로 몰고갔다. 뇌물공여죄도 결국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제명을 당했다.[3]

한편,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2012년 5월 13일 오전 9시 57분 서울특별시에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2012년 5월 16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안장되었다.

3. 기타[편집]

4. 관련 문서[편집]

[1] 인근의 광하리와 함께 남원 태씨 집성촌이다.[2] 이후 손유형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인 2022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3] 5공 말에 다시 복귀를 하였다.[4] 박흥주 대령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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