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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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侵害犯)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으로 충족되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살인죄,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상해죄,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절도죄가 있다.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위험범(위태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위험범보다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예컨대 명예훼손죄의 경우[1]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에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직장동료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해보자. 명예훼손죄를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전해들은 동료가 해당 사실을 재유포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동료에게 알려준 순간 최초유포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재유포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간단히 말해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더 쉽게 성립되며,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성립되기 어렵다.
현실적인 보호법익의 침해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는 만큼, 보호법익 침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는 미수죄로 처벌된다. 반대로 위태범의 경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3]
대부분의 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기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침해범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추세다.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므로 위험범보다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예컨대 명예훼손죄의 경우[1]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에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직장동료에게만 알려주었다고 해보자. 명예훼손죄를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전해들은 동료가 해당 사실을 재유포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동료에게 알려준 순간 최초유포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를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비방내용을 재유포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간단히 말해 위험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더 쉽게 성립되며, 침해범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의 기수가 성립되기 어렵다.
현실적인 보호법익의 침해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는 만큼, 보호법익 침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는 미수죄로 처벌된다. 반대로 위태범의 경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야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3]
대부분의 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기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침해범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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