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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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란 위험범의 일종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도 구성요건으로 충족되는 범죄다.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위험이 성립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 위험범, 침해범보다 범죄의 기수요건이 가장 완화된 범죄이다. 구체적 위험범과 비교하면,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1]가 아니며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보자. 최초유포자 A 씨는 자신의 직장동료 B에게 친구 C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C가 명예를 훼손받았다. 이 때, A에게는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A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약 명예훼손죄가 구체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에 대한 고의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A가 악의적으로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의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고의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즉, 여기서는 직장동료 B에게 C의 불륜 사실을 얘기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B가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즉, 'A가 B에게 명예훼손사실을 말한 것'에 고의가 있으면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위험이 성립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 위험범, 침해범보다 범죄의 기수요건이 가장 완화된 범죄이다. 구체적 위험범과 비교하면,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1]가 아니며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보자. 최초유포자 A 씨는 자신의 직장동료 B에게 친구 C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C가 명예를 훼손받았다. 이 때, A에게는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A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약 명예훼손죄가 구체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에 대한 고의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A가 악의적으로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의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고의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즉, 여기서는 직장동료 B에게 C의 불륜 사실을 얘기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B가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즉, 'A가 B에게 명예훼손사실을 말한 것'에 고의가 있으면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살인의 죄 : 없음
- 비밀침해의 죄 : 비밀침해죄(§316①), 업무상비밀누설죄(§317)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유가증권위변조죄(§214),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215), 허위유가증권작성죄(§216),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217), 인지우표등위변조죄(§218①)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218②),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219),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221),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222①), 인지우표유사물판매죄(§222②))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등 위조·변조죄(§22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226), 허위공문서작성죄(§227),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227-2),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228), 위조등 공문서행사죄(§229), 공문서부정행사죄(§230), 사문서등 위조·변조죄(§231),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23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232-2),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233), 위조사문서등 행사죄(§234), 사문서부정행사죄(§23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수뢰죄(§129①)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13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은닉죄(§151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예를 들어, 구체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예시인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법문에서 "...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라고 위험발생을 표시하고 있다.[2] 결과적 가중범 제외[3] 중유기죄(§271③,④)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4] 자기소유는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5] 앞선 §164~§166①에 해당하는 물건만 포함된다. 역시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6] 일반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7] 자기소유는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8] 앞선 §177~§178에 해당하는 물건만 포함된다. 실화죄와 달리 일반건조물 일수죄는 소유자를 불문하고 구체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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