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목적약취유인죄
최근 수정 시각: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 醜行·姦淫·結婚·營利目的 略取誘引 |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Purpose of Indecent Acts | |
법률조문 | 형법 제288조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2년 이상 15년 이하[1] |
행위주체 | |
행위객체 | |
실행행위 | 약취 또는 유인(폭행·협박·기망·유혹으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
주관적 구성요건 | 약취·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 추행·간음·결혼·영리의 목적(목적범) |
보호법익 | 개인의 자유 |
실행의 착수 | 폭행·협박·기망·유혹이 개시한 때 |
기수시기 |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
타죄와의 관계 |
본죄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본래 정식명칭은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이나 조문상에 있는 '추행목적약취유인죄'로 줄여서 말한다.줄였는데도 길다
2013년 개정에서는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흡수되었으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등이 추가되었다.
죄명은 다음과 같다.
2013년 개정에서는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흡수되었으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등이 추가되었다.
죄명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추행약취, 추행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결혼약취, 결혼유인, 영리약취, 영리유인
- 제2항: 노동력착취약취, 노동력착취유인, 성매매약취, 성매매유인, 성적착취약취, 성적착취유인, 장기적출약취, 장기적출유인
- 제3항: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피약취자국외이송, 피유인자국외이송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때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라 본죄가 성립한다.
본죄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나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불법한 이익에 제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인취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인질극을 벌이기 위해 사람을 약취하는 경우에, 인질강도죄인지 영리목적약취죄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다수설은 약취 시에는 영리목적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약취한 뒤에 실제로 금전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이 때의 약취유인죄는 법조경합으로 인해 흡수된다.
한편, 인질극을 벌이기 위해 사람을 약취하는 경우에, 인질강도죄인지 영리목적약취죄인지가 논란이 되는데, 다수설은 약취 시에는 영리목적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약취한 뒤에 실제로 금전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이 때의 약취유인죄는 법조경합으로 인해 흡수된다.
제288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받는 가중목적범이다. 원래는 성매매 조항[6]밖에 없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이 많아지자 2013년 법이 개정되어 추가되었다. 다음 4가지의 범죄가 있다.
- 노동력 착취: 영리의 목적에서 가중된 목적이다. 섬노예와 같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을 하면서 대가를 주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법 자체는 2013년에 개정되었다. 신안 노예사건 이전에도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였다.
- 국외이송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이송할 목적에 해당한다. 동기는 불문한다. 만약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관계로 인해 국외이송약취유인죄만 성립한다.
목적이 있는 자와 목적이 없는 자가 미성년자를 동시에 약취·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목적이 있는 자에게는 본죄가 성립하고, 목적이 없는 자에게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