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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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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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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国务院(Guówùyuàn)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 국장
명칭
国务院
(국무원)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49년 10월 1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소재지
베이징시 시청구 중난하이
北京市西城区中南海
총리
리창(李强)[1]
부총리
딩쉐샹(丁薛祥)
허리펑(何立峰)
장궈칭(张国清)
류궈중(刘国中)
국무위원
중국해군상장 견장 눕힌버전
상장 둥쥔(董军)[2]
총경감 견장 눕힌버전
총경감 왕샤오훙(王小洪)[3]
우정룽(吴政隆)[4]
선이친(谌贻琴)
왕이(王毅)[5]
상급기관
우편번호
100017
웹사이트

1. 개요2. 특징3. 구성4. 역대 국무원 총리5. 국무원 조직기구
5.1. 국무원 판공청5.2. 조성부서5.3. 국무원 직속기관
5.3.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5.3.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5.3.3. 특별 설치기관5.3.4. 직속 사업단위
5.4. 사무기관5.5. 출장기관
5.5.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5.5.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
5.6. 사라진 부서

1. 개요[편집]

제58조(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한다.
  • 총리
  • 복수의 부총리
  • 복수의 국무위원
  • 각 부의 부장[6]
  • 각 위원회의 주임[7]
  • 심계장[8]
  • 비서장[9]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10]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11]

2. 특징[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라고도 부른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헌법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3. 구성[편집]

5. 국무원 조직기구[편집]

5.1. 국무원 판공청[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의 사무기구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한국의 국무조정실에 상당한다.

5.2. 조성부서[편집]

최근 2018년 3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第十三届)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라 설치된 부서다.
분야
부서
국방부(国防部),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
외교부(外交部)
내무, 공공안전
공안부(公安部),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민정부(民政部),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사법부(司法部), 심계서(审计署)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和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상무부(商务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문화여유부(文化旅游部)
민족사무위(民族事务委), 위생건강위(卫生健康委)
노동, 인사(人事)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기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5.3. 국무원 직속기관[편집]

5.3.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편집]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NAFR) : 2023년 5월 신설된 기관으로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중국인민은행의 일부기능을 더한 금융관리총괄기관이다.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CSRC)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하지 않는 증권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 해관총서(海关总署, China Customs) :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한다.
  •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 국가조세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시감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 국가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장질서를 유지 및 규제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 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SAMR) :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1998년에 국가체육국을 개칭하였다. 산하 직속 학교로 베이징체육대학(北京体育大学)이 있다.

5.3.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편집]

  •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 기관으로 정부 정책 및 민생 관련 조사, 연구, 자문을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가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국가국제발전합작서(国家国际发展合作署) : 2018년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처음 설립된 기관으로 대외원조를 담당하며 대외적으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두고 있다.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NHSA) : 국가의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생육보험 등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2018년 3월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국가기관사무관리국(国家机关事务管理局) : 중국 내 국가기관 관련 정책 실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5.3.3. 특별 설치기관[편집]

5.3.4. 직속 사업단위[편집]

5.4. 사무기관[편집]

  •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国务院港澳事务办公室)
  • 국무원 연구실(国务院研究室)

5.5. 출장기관[편집]

5.5.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편집]

  • 주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5.5.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편집]


2020년 7월 1일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여기 참조

5.6. 사라진 부서[편집]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현 중국국가철로집단)가 담당하게 되었다.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 2023년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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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서기,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가능원위원회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임[2] 국방부장 겸임[3] 공안부장 겸임[4]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비서장 겸임[5]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겸임.[6]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장관에 해당.[7] 대한민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8] 한국의 옛 심계원장이나 현재의 감사원장에 해당.[9]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이나 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해당. [10]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11] 국무원을 포함한 모든 중국 정부 조직들의 공식 구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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