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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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상 重過失致傷 | Injury by Gross Negligence[1] | |
법률조문 | 형법 제268조 |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과실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중과실행위 시 |
객관적 구성요건 | |
주관적 구성요건 |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
실행의 착수 | 중과실행위 시 |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중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상해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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