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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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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상
重過失致傷 | Injury by Gross Negligence[1]
법률조문
형법 제26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과실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중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중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중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상해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세[편집]

일반 과실치상죄반의사불벌죄인 것과는 달리, 중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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