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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동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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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조약 원문4. 여담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조소동맹조약 로동신문
조약 체결 다음날인 1961년 7월 7일자 로동신문 1면에 실린 조약 전문[1]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기자회견(23초부터 언급된다)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북한소련 양국간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으로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다.

2. 상세[편집]

이 조약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상대국이 전시상태에 돌입할 시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기술, 문화, 경제 원조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한쪽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북한이 자신의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의 소련파는 이미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후였다. 북한은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도 당시 소련과 사이가 나빴던 중공에 접근하였고 조중동맹조약을 체결했다.[2] 그러자 소련은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군사원조를 철회했고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충돌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조약은 유지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게 해당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1995년 8월 7일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 조약의 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 폐기되었다.

3. 조약 원문[편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련맹 간의 친선 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립각하여 극동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호상 제공할 결의에 충만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련맹 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을,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쏘련 내각 수상 니끼따 쎄르게예비치 흐루쑈브[4]를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 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련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 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조
체약 쌍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 주권의 호상 존중, 령토 완정, 호상 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 데 대한 의무를 진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을 페기할 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6일 모쓰크바시에서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내각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СОЮЗОМ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тремясь развивать и укрепля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сновывающиеся на принцип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желая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оддержанию и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о всем мир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целями и принципам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исполненные решимости оказать друг другу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в случае вооруженного нападения какого-либо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коалиции государств на одну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уверенные в том, что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бы, доброго соседств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твечает жизненным интересам народов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будет наилучшим образом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их дальнейше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культурному развитию,

решили с этой целью заключить настоящий Договор и назначили в качестве своих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 Хрущева Никиту Сергеевич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Ким Ир Се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Оба полномоч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осле обмена свои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найденными в должной форме и полном порядке, согласились о нижеследующем:

Статья 1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заявляют, что они и впредь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ействиях, имеющих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е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о всем мире, и будут вносить свой вклад в дел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тих высоких задач.

В случае, если одна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подвергнется вооруженному нападению со стороны какого-либо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коалиции государств и окаж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то другая Договаривающаяся Сторона немедленно окажет военную и иную помощ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в ее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ми.

Статья 2
Каждая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обязуется не заключать какого-либо союза и н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аких-либо коалициях, а также в действиях или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отив другой Договаривающейся Стороны.

Статья 3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будут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по всем важны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вопросам, затрагивающим интересы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стремлением содей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всеобщ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атья 4
Обе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обязуются в духе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ципами равноправия, а также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и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друг друга развивать и укрепля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между Союзом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оказывать другдруг у всякую возможную помощь и осуществлять необходим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Статья 5
Обе Договаривающиеся Стороны считают, что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должно быть произведено на мирной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основе и что такое решение отвечает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так и делу поддержания ми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татья 6
Договор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о дня обмена ратификационными грамотам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 в г. Пхеньяне.

Договор останется в силе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Если одна из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за год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не заявит о желании денонсировать Договор, то он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оставаться в силе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5 лет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правилом будет пролонгироваться.

Составлен в г. Москве 6 июля 1961 года в двух экземплярах, каждый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причем оба текста имеют одинаковую силу.


По уполномочию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Н. ХРУЩЕВ

По уполномочию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ИМ ИР СЕН

4. 여담[편집]

문민정부 시기의 권영해 국방부차관 역임 시절 소련에게 자동개입 조항을 삭제를 요구하였다. 당시 초대 주한 러시아 무관인 니콜라이 우소프 해군 대령은 그 말에 경악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일국의 국방부차관이 직분을 망각하고 제3국의 국가 대 국가가 맺은 조약을 개정하라 폐기하라는 식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의외로 한국 언론에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소동맹조약은 논리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응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이 실효되면 북한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위화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외교 측면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교섭이 가능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과 교섭이 불가능하기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 볼 순 있을 것이다.

여하튼 권영해 국방차관은 국내외 사퇴 압력을 받아가며 곤경에 처했으나 “국민의 한 사람,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바를 한 것”이라며 의연하게 버텼다.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권영해 장관은 주러 해군무관 윤종구 대령에게 “자네, 북·러 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 하나만 빠지게 한다면 무관 임무는 달성한 거야”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

문민정부 시절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동맹을 어떻게 와해시켰는지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있다.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이렇게 와해시켰다. (1)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이렇게 와해시켰다. (2)
북한-러시아 군사동맹 이렇게 와해시켰다.(3, 끝)

그러나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방북으로 2024년 북러정상회담이 체결되면서 맺어진 새 조약"유사시 지체없이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안을 넣어 사실상 부활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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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1] 문화어 제정 이전이라 띄어쓰기가 현재와는 다르다.[2]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NATO 등 수많은 상대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에 반해 중국과 이와 같은 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즉, 북중조약은 중국의 유일한 방위조약이다.[3] 소련 측 보관본이라 소련이 앞에 나온다.[4] 소련 측이 보관한 조선어본에는 니끼따 쎄르게예위츠 흐루쑈브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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