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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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성범죄 결합 살인 사건은 1995년 4월 16일 이전), 공소시효가 있는 사건 등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 분류를 추가하십시오.
- 유력한 용의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이더라도 이 분류에 추가하십시오. 예)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편의상 고려, 조선 등 한국의 선대 왕조의 사건사고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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