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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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大夫人
조선시대의 외명부 봉작. 품계는 정1품이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같은 법전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수여 기준은 알 수 없다.
작호는 받는 사람의 본관을 따서 짓는 게 기본이나 예외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정희왕후의 어머니 흥녕부대부인 이씨[1], 수양대군(세조) 부인 시절의 낙랑부대부인 윤씨(정희왕후)[2]#, 그리고 월산대군의 부인 승평부대부인 박씨[3]가 이 작호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철종 때부터 대원군의 부인, 즉 방계로 즉위한 임금의 친어머니를 일컫는 작호로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 대원군 부인은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1품 부부인으로 봉작받았다. 그러나 영조 때 처음으로 '왕의 생모'라는 의미로 조정에서 언급했고, 이후 방계인 철종이 즉위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부대부인으로 추봉하면서 의미를 굳힌 것이다.
부대부인을 격상한 칭호는 '대원비(大院妃)'로, 대한제국이 여흥부대부인 민씨를 추존할 때 쓰였다.
조선시대의 외명부 봉작. 품계는 정1품이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같은 법전에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수여 기준은 알 수 없다.
작호는 받는 사람의 본관을 따서 짓는 게 기본이나 예외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정희왕후의 어머니 흥녕부대부인 이씨[1], 수양대군(세조) 부인 시절의 낙랑부대부인 윤씨(정희왕후)[2]#, 그리고 월산대군의 부인 승평부대부인 박씨[3]가 이 작호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철종 때부터 대원군의 부인, 즉 방계로 즉위한 임금의 친어머니를 일컫는 작호로 확립되었다. 그 전까지 대원군 부인은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1품 부부인으로 봉작받았다. 그러나 영조 때 처음으로 '왕의 생모'라는 의미로 조정에서 언급했고, 이후 방계인 철종이 즉위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정식으로 부대부인으로 추봉하면서 의미를 굳힌 것이다.
부대부인을 격상한 칭호는 '대원비(大院妃)'로, 대한제국이 여흥부대부인 민씨를 추존할 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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