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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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관제 데모에서 비롯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협정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에서 각각 지정한 국가에서 감독관들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지정했고 이게 수락되었던 것이다. 유엔의 결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항의할 명분이 없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에선 중립국에 공산국가가 웬말이냐며 대대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전국 학교마다 학생들이 동원된 관제 데모를 시킨 것이다.
대구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동원한 관제 데모가 연일 일어난 탓에 학생들은 지치고 있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955년 9월 10일 주 유엔 한국대사 임병직이 대구를 방문하자 당시에도 엄청났던 대구의 살인적 더위 속에 학생들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세워 놓는 사태가 일어났다.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대구의 지역신문이었던 대구매일신문의 주필이자 편집부장이었던 최석채는 9월 13일자 신문 사설에서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관제 데모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했다. #
그러자 대구 지역 정치깡패들의 어용단체인 국민회와 자유당 경북도당에서는 관제 데모를 반대하는 건 이적행위이고 용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 시내 곳곳에 최석채를 처단하라는 벽보를 붙였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국민회 명의로 대구매일신문의 사과와 사설의 내용 취소, 사설의 집필자 처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매일신문이 국민회의 요구를 무시하자 9월 15일 국민회와 자유당 경북도당 등이 동원한 정치깡패 20여 명이 신문사에 난입해 기자들을 폭행하고 인쇄기를 때려부수고 도망쳤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대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신상수 경북경찰청 사찰과장은 국회 진상조사단 앞에서 "백주대낮에 일어난 테러가 무슨 테러요?"라는 황당한 망언을 지껄이는가 하면 자유당은 이 사건을 애국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깡패 처벌과 언론 자유 보장 등을 담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제출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매일신문 주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버렸다.
이에 국회 진상조사단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구지검 검사장을 소환하였는데 대구지검 검사장 역시 "최석채 이 양반 끄적거린거 보니까 이북 방송이랑 논조가 비슷해서 일단 잡아넣은 것일 뿐이고 설마 경찰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했겠느냐?"는 어이없는 진술을 했다.
그나마 이승만 집권기의 사법부는 개념이 있어서[1] 최석채는 한 달 만에 풀려나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956년 6월 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자유당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건이자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지정했고 이게 수락되었던 것이다. 유엔의 결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항의할 명분이 없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에선 중립국에 공산국가가 웬말이냐며 대대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전국 학교마다 학생들이 동원된 관제 데모를 시킨 것이다.
대구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동원한 관제 데모가 연일 일어난 탓에 학생들은 지치고 있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955년 9월 10일 주 유엔 한국대사 임병직이 대구를 방문하자 당시에도 엄청났던 대구의 살인적 더위 속에 학생들을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세워 놓는 사태가 일어났다.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대구의 지역신문이었던 대구매일신문의 주필이자 편집부장이었던 최석채는 9월 13일자 신문 사설에서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며 관제 데모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했다. #
그러자 대구 지역 정치깡패들의 어용단체인 국민회와 자유당 경북도당에서는 관제 데모를 반대하는 건 이적행위이고 용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 시내 곳곳에 최석채를 처단하라는 벽보를 붙였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국민회 명의로 대구매일신문의 사과와 사설의 내용 취소, 사설의 집필자 처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매일신문이 국민회의 요구를 무시하자 9월 15일 국민회와 자유당 경북도당 등이 동원한 정치깡패 20여 명이 신문사에 난입해 기자들을 폭행하고 인쇄기를 때려부수고 도망쳤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대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신상수 경북경찰청 사찰과장은 국회 진상조사단 앞에서 "백주대낮에 일어난 테러가 무슨 테러요?"라는 황당한 망언을 지껄이는가 하면 자유당은 이 사건을 애국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깡패 처벌과 언론 자유 보장 등을 담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제출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매일신문 주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버렸다.
이에 국회 진상조사단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구지검 검사장을 소환하였는데 대구지검 검사장 역시 "최석채 이 양반 끄적거린거 보니까 이북 방송이랑 논조가 비슷해서 일단 잡아넣은 것일 뿐이고 설마 경찰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했겠느냐?"는 어이없는 진술을 했다.
그나마 이승만 집권기의 사법부는 개념이 있어서[1] 최석채는 한 달 만에 풀려나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956년 6월 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자유당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건이자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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