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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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rporation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한 형태이다. 공기업(한국철도공사 등), 기금집행형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취준생들한테 공사라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간기업인데도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00기술공사, 동아수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공사는 공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 분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공사가 코뮌을 의미한다. 대약진 운동 시기 마오쩌둥이 전국에 설치했던 집단농장을 공사라고도 했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한 형태이다. 공기업(한국철도공사 등), 기금집행형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취준생들한테 공사라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간기업인데도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00기술공사, 동아수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공사는 공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 분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는 공사가 코뮌을 의미한다. 대약진 운동 시기 마오쩌둥이 전국에 설치했던 집단농장을 공사라고도 했다.
(Diplomatic) Minister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관의 한 종류이다. 외교부 장관의 감독과 훈령을 받아 조약국에 상주한다. 특명전권대사(흔히 '대사'로 약칭) 다음 가는 계급이다. 공사관은 영어로는 legation이라고 한다.
19세기에는 대사(大使)는 ('특명전권'이라는 명칭에서도 보듯)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파견되는 특사 같은 성격이어서 타국에 있는 외교공관에 상주하는 외교관은 주로 공사였다. 아관파천 역시 러시아 대사관이 아니라 공사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외교의 중요성이 강화되어[1] 대부분의 국가는 대사를 상주시키게 되었고, 공사는 주로 대사관에서 대사를 돕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공사와 대사는 그 권한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국가에 따라 권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대사는 특명전권대사로서 국가 원수에게 전권을 위임받으므로 국가원수에 맞먹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세기에는 이들에게 선전포고의 권한까지 있었다.[2] 반면 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권한을 더 부여받는 경우는 있어도 대개 단순히 국가원수의 전령 같은 개념으로 여겨졌다.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관의 한 종류이다. 외교부 장관의 감독과 훈령을 받아 조약국에 상주한다. 특명전권대사(흔히 '대사'로 약칭) 다음 가는 계급이다. 공사관은 영어로는 legation이라고 한다.
19세기에는 대사(大使)는 ('특명전권'이라는 명칭에서도 보듯)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파견되는 특사 같은 성격이어서 타국에 있는 외교공관에 상주하는 외교관은 주로 공사였다. 아관파천 역시 러시아 대사관이 아니라 공사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외교의 중요성이 강화되어[1] 대부분의 국가는 대사를 상주시키게 되었고, 공사는 주로 대사관에서 대사를 돕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공사와 대사는 그 권한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국가에 따라 권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대사는 특명전권대사로서 국가 원수에게 전권을 위임받으므로 국가원수에 맞먹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세기에는 이들에게 선전포고의 권한까지 있었다.[2] 반면 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권한을 더 부여받는 경우는 있어도 대개 단순히 국가원수의 전령 같은 개념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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